“기술진단·정밀조사 선진화해 노후 관로 파악해야”

선진국에 비해 법규 미비…제·개정 통해 평가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
정확한 정밀진단 위해선 불탐지역 조사 중요…선진화 장비 도입으로 최소화해야

Part 05. 국가 하수도 정책 추진을 위한 하수도시설 정밀진단 선진화 방안

김 재 구 준엔지니어링㈜ 대표
김 재 구 준엔지니어링㈜ 대표

최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하수의 통수능 저하로 인한 도시침수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수관로의 노후화와 관로 내부의 불량상태가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진단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하수관로의 손상정도와 손상지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적의 비용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관련 법규 미비한 실정

정밀진단은 기술진단과 정밀조사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 기술진단의 국내 사업 규모를 보면 연간 약 252억 원이 발주되고 있으며, 관련 업체는 총 96개로 대부분 10명 안팍인 소규모 업체로 기술진단 및 장비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밀조사 분야는 매년 약 131억 원 규모로 발주되고 있지만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밀조사 업무 범위 및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 대부분 기술진단을 근거로 발주하고 있다. 정밀조사에 대한 법제가 전무한 실정이라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반면 선진국의 정밀진단 사례를 보면 일본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하수 스톡매니지먼트 지원제도’를 마련해 지자체가 하수도 관련 점검, 조사, 개축사업 비용에 대한 정비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정밀진단 사업은 기술자문업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기관에 고용된 검사자에 대한 기준, 교육상황, 면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해 정밀진단의 전문인력 관리와 양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가오염물질 배출규제제도(NPDES) 승인을 위해 시설평가 관련 공정 및 설비 요구사항이 존재하며, 상태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존재해 평가에 대한 제도적 발판이 갖추어진 상태이다.

기술진단·정밀조사 선진화 방안 필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정밀진단 사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문제점에 따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해 사업을 확장시켜야 한다. 먼저 국내에는 현재 기술진단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진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으며, 교육내용도 세부적인 진단방법 및 기법을 다루고 있지 않아 미흡하다. 이에 기술진단 교육을 법정으로 의무화하고 상세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기술진단 조사범위 또한 확대돼야 한다. 현재 조사범위는 대상관로의 10%만 조사하고 있어, 일부구간 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전체 문제점을 파악해야 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상관로 조사범위를 10%에서 추후 30%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진단 보고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술진단 보고서는 지자체별로 매년 2건 씩 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이 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진단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진단비용은 2008년도 이전 단가로 산정 돼 있어 진단비용의 인상이 필요하다. 기술진단 비용을 40%까지 올리고 조사범위 확장 시 추가비용도 산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밀조사는 관련 법규가 전무하고 관련 매뉴얼만 있어, 지자체별 발주 및 수행방법이 상이해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 정밀조사 관련 법규 제정이 절실하고 이를 기술진단에 포함해 5년마다 유지관리 해야한다. 매뉴얼 개정도 필요한데 현행조사와 매뉴얼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계속적으로 보완 및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밀조사 품위제정도 필요하다. 현재 현장조사 부분인 CCTV, 맨홀, 육안, 특수조사 등의 품위는 전무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품셈을 제작하고 특수조사를 포함한 정밀조사 품위를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하수도시설 관리 소홀로 맨홀유지관리 등 지자체 역할이 실종돼 있는 상태이다. 지자체의 유지관리 체계화로 하수도 현황 파악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관리비 항목 개설과 가이드라인 구축해야

기술진단과 정밀조사의 공통의 개선 사항도 있다. 먼저, 정밀진단 발주 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있으나 안전관리 항목은 없으며 안전관리비 또한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보험의무화를 추가하여 개선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에 맞는 교육 및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더불어 소규모 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문제점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기술진단업체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기술진단 업체들을 고급화 또는 선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육성하고 보호함으로써 보완해야 한다.

입찰 시 환경부에서 협상계약, 가격입찰, 기술용역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발주 시 가격입찰 등은 기술력 평가에서 제외돼 각 업체의 기술력 수준이 무시되고 있어 용역 수준에 맞는 평가 방법의 산정이 필요하며 지자체별 입찰방법 자율화 또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불탐지역의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준설 협조가 요구된다. 불탐조사의 주요 원인은 토사퇴적으로 지선관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간선관로는 예산이 초과되어 조사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불탐지역, 선진화 장비 도입으로 최소화해야

정확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을 위해선 불탐지역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 불탐지역은 대상 구간 내 토사퇴적 및 바닥장애물, 협소골목 및 계단, 맨홀 개폐불가로 인해 조사가 어려운 지역을 뜻한다. 토사퇴적구간은 준설 후 조사가 가능하지만 협소골목 및 하천구간 등은 기존 CCTV 조사장비로는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선진화된 전문조사장비가 필요하다. 선진화된 장비는 하수시설물 특수조사 장비로 하수관로 VR 조사, 열화상 카메라 조사, 라이다 탐사장치, 드론 VR 조사 등이 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악취측정센서가 장착된 특수 CCTV 카메라 장비도 있다. 이 장비는 실시간 전송으로 CCTV로봇, 장애물제거 및 회피전진, 유해가스 측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중요구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해가스 측정으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관이 꽉 차있거나 물이 많은 만관 및 준만관 지역을 위한 조사 장비인 초음파 소나(sonar)와 어느 지점에 누수가 되고 양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한 간선관로 누수탐사장치도 있다.

[『워터저널』 2022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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