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건축허가 제한 규정 회피하기 위해 본사 신관을 교육시설로 가장해 신축 추진”

창간 19주년 특집 ② Ⅳ.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 공기업 재무·경영관리 실태(중)

감사원, 수공 등 25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 10월 10일 발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감사 결과를 지난 10월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5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월 10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물 관련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의 특혜 선정, 농어촌공사는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왼쪽) 및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5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월 10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물 관련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의 특혜 선정, 농어촌공사는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왼쪽) 및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대덕정수장에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증축…87억원 이상 낭비”

특히, 물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공)는 업무공간을 실제(11.71㎡/명)보다 좁게 조사(9.9㎡/명)한 후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본사 신관 건립을 결정해 573억 원만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토계획법」 제76조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르면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은 연면적 3천㎡ 미만이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수공 ◇◇처는 건축허가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신관이 마치 교육시설인 것처럼 가장해 2021년 11월 건축공간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지난해 4월 실시설계를 21억4천만 원에 발주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실시설계 용역 중지로 이미 지불한 13억8천7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00년부터 가동이 정지된 대덕정수장의 용도폐지를 20년간 신청하지 않다가, 2020년 7월부터 창업·숙박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로 증축 및 대수선을 통해 87억9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수공은 물 관련 교육·연구와 국제물연구교육센터 신설을 이유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우음도에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를 연면적 1만6천856.72㎡에 총사업비 563억 원을 들여 2022년 4월 준공했지만, 당초 목적인 교육·연구시설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563억 원의 불필요한 재무부담만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밝혀진 물 관련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를 지난 11월호부터 3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사업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한국수자원공사 ‘인도네시아 까리안 송수관로사업’ [2023년 11월호에 게재] 

② [재정부담 초래 사례] 한국수자원공사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 [2023년 11월호에 게재] 

③ 한국수자원공사 ‘방만 경영 사례’ [2023년 12월호에 게재] 

④ 한국농어촌공사 ‘예산낭비 및 도덕적 해이 사례’ [2024년 1월호에 게재 예정] 

[취재·정리 = 배철민 편집국장]

 

감사원 “수공, 본사 신관 건립 부적정 추진”

2001년 1월 운휴된 국유재산 대덕정수장을 용도폐지 신청하지 않고 주민시설 조성

감사원 “수공, 사업비 87억9천만원을 광역상수도 요금에 반영할 예정…향후 대덕정수장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 있어”

‘송산글로벌교육센터’, 교육·연구시설로 활용 못해 563억원의 채무부담 가중시켜
 

③ 한국수자원공사 ‘방만 경영 사례’

㉮ 본사 신관 건립사업 추진 시 위반 사례 

수공, 총사업비 573억원 투입 본사 신관 건립사업 추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대전 본사 사옥의 업무공간 부족 및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2021년 11월 24일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총사업비 573억 원, 건축연면적 1만6천800㎡, 지하 1층〜지상 9층)을 수립하고, 2022년 4월 11일 ㉴㉷주식회사(이하 ㉴㉷)와 ‘K-water 본사 신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액 21억3천609만 원)’을 체결하는 등 신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공 ‘건설기술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도록 돼 있다. 또한 수공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운영관리, 기술용역사업 및 그 외 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법적 제한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를 기반으로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 

업무공간 부족·시설 노후화 등 신관 건립 필요성 검토 부실 

그러나 수공 ◇◇처는 2021년 1월 15일 본사 건축물 노후화 및 업무공간 부족 등을 사유로 본사 신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K-water 본사 공간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수공 재무관리처는 ‘K-water 사옥 중장기 확보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해 2월부터 본사 및 유역·사업본부별로 사옥 신축·증축 및 구입 계획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수공 ◇◇처는 본사의 직원 1인당 업무공간 면적을 9.9㎡로 조사한 후 이를 수공 ‘사옥의 취득 및 운용에 관한 기준’(내규)의 1인당 업무공간 면적(13.15㎡)과 비교해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본사에 신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본사 신관 증축 추진 필요성’ 문서를 2021년 5월경 작성해 재무관리처에 제출했다. 수공 재무관리처는 ◇◇처가 요청한 신관 건립사업(총사업비 563억4천500만 원, 사업기간 2021〜2025년)을 반영해 같은 해 8월 31일 ‘K-water 사옥 중장기 확보방안’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수공 본사의 업무공간 면적을 재조사한 결과, 본사의 업무공간은 1만7천65㎡로 2021년 5월 조사했던 1만3천456㎡보다 크고 본사 직원 1인당 업무공간도 9.9㎡보다 큰 11.71㎡로 확인됐다. 이는 수공 ◇◇처가 2021년 5월 본사 전체 업무공간을 조사하면서 공용 회의공간(계 1천350㎡)을 누락하거나 사무실 면적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수공 감사실 “본사 사옥 증축 면밀한 검토 필요” 의견

더욱이 수공 감사실은 재무관리처에서 수립 중이던 ‘K-water 사옥 중장기 확보방안’에 대해 일상감사를 한 후 2021년 7월 6일 “기존 건축물 활용을 통한 사무공간 확보 등 증축 이외의 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본사 사옥 증축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관리처에 송부했으며, 재무관리처는 이를 ◇◇처에 전달했다. 

그런데도 수공 ◇◇처(과장 CK, 차장(부장 직무대행) CL, 처장 CM)는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공간부족 여부를 재검토하지 않은 채 과소 산정된 직원 1인당 업무공간 면적 9.9㎡를 근거로 업무공간이 부족해 신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사 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6천800㎡(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의 신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28일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안’을 작성한 후 이를 재무관리처에 송부했다. 

수공 재무관리처는 ◇◇처가 제출한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안’에 대해 2021년 10월 27일 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심사를 요청했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21년 10월 28일 사업의 추진이 의결되자 같은 해 11월 24일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수공 ◇◇처는 2021년 12월 31일 건축설계를 공모한 후 ㉴㉷와 2022년 4월 11일 ‘K-water 본사 신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액 21억3천609만 원)’을 체결했다. 

1인당 업무공간 13.15㎡…공공기관 평균 9㎡보다 넓게 잡아 

한편, 수공은 ‘사옥의 취득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의 직원 1인당 업무공간(13.15㎡)과 비교했을 때 본사 직원 1인당 업무공간(9.9㎡)이 협소하므로 신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 기준 13.15㎡는 중앙행정기관(9.19㎡) 및 지자체(9〜9.9㎡)의 1인당 업무공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넓을 뿐만 아니라 수공과 같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LH(9.92㎡)와 한국부동산원(9.71㎡)의 2022년 기준 직원 1인당 업무공간 면적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게 넓다. 

더욱이 수공이 직원 1인당 업무공간의 기준으로 정한 면적(13.15㎡)은 중앙행정기관의 개인 업무공간 면적 기준 7㎡에, OA(프린터, 복사기 등), 복도·캐비닛, 휴게실, 회의실, 문서고 등 수공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직원 1인당 공용 업무공간 면적 6.15㎡를 더해 산정한 수치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개인 업무공간 기준(7㎡)에는 개인 책상 외에 이미 OA, 복도·캐비닛 공간이 포함돼 있으므로 수공은 OA, 복도·캐비닛 공간을 이중으로 계산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업무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신관 건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건축 제한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수공 ◇◇처는 2021년 5월경 신관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면서 신관 건축 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업무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더해 대전광역시에 신관 건축 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한 결과 대전광역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신관 건립사업 조감도.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는 수공이 공모한 ‘K-water 본사 신관 건립 건축설계공모’에서 2022년 3월 24일 최종 당선됐다. ANU는 K-water 본사 신관은 지난 50년의 역사를 담은 K-water 캠퍼스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연결의 중심공간 ‘ECO-LOOP’를 제안했다. [사진출처 = ANU 홈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신관 건립사업 조감도.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는 수공이 공모한 ‘K-water 본사 신관 건립 건축설계공모’에서 2022년 3월 24일 최종 당선됐다. ANU는 K-water 본사 신관은 지난 50년의 역사를 담은 K-water 캠퍼스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연결의 중심공간 ‘ECO-LOOP’를 제안했다. [사진출처 = ANU 홈페이지)

신관 건립 추진부서, 감사의견서 무시하고 추진

한편, 수공 감사실은 2021년 7월 6일 재무관리처에서 수립 중인 ‘K-water 사옥 중장기 확보방안’(2021년 8월 31일)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했다. 이후 “증축 계획부지의 건축 제한(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 증축)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감사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관리처에 송부했고 재무관리처는 이를 ◇◇처에 전달했다. 

그런데 수공 ◇◇처(과장 CK, 차장 CL, 처장 CM)는 신관의 일부 공간에 수질연구센터의 일부 실험실, 문서기록관 등을 배치할 경우 신관의 용도를 업무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28일 신관의 건축연면적 1만100㎡(9개 층) 중 6천465㎡(6개 층)에 임원 집무실 및 부속실, 사무실(기획조정실, 법무실 등 기획부문 부서) 등의 ‘업무시설’을 배치하고 나머지 3천635㎡에 문서기록관(오픈형 북카페 및 전시공간, 행정박물관 등) 등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안’을 작성했고, ‘K-water 본사 신관 확보 요청’ 문서에 첨부해 재무관리처에 송부했다. 

 더욱이 수공 ◇◇처는 2021년 10월 18일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공간연구원)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요청’을 하면서 신관의 건축연면적 1만100㎡ 전체에 ‘교육공간’ 및 ‘연구공간’을 배치해 신관의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고, 같은 해 11월 23일 건축공간연구원으로부터 신관 건축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받았다.

건축허가 불허로 실시설계 용역비 등 예산낭비

한편, 수공 재무관리처는 ◇◇처가 제출한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안’에 따라 2021년 11월 24일 신관을 교육연구시설로 건축하는 것으로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을 수립해 이를 확정했다. 이후 수공 ◇◇처는 같은 해 12월 31일 신관의 건축연면적 1만100㎡에 임원공간 771.5㎡(사장 집무실 85㎡, 부속실 25㎡ 등), 업무공간 5천242㎡(부서장실 363㎡, 부서원 업무공간 4천286㎡ 등), 회의실 등 공용 업무공간 451.5㎡ 계 6천465㎡의 업무시설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신관 건축설계를 공모했다. 

이후 수공은 ㉴㉷의 설계안을 2022년 3월 18일 당선작으로 선정한 후 같은 해 4월 11일 ‘K-water 본사 신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액 21억3천609만 원)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수공은 신관 건축 예정부지에 업무시설인 신관을 건립할 수 없는데도 실제 이용계획과 다르게 ‘교육연구시설’로 가장해 신관 건립을 계획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낭비됐다. 

신관 전체를 교육ㆍ연구공간인 것처럼 허위 제출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수공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진행 중인 설계용역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신관에 배치할 계획이었던 사장실, 상임이사실 등의 업무공간을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초 신관 건립을 추진한 이유가 업무공간의 부족이었던 점,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의 신관 배치도에 따르면 사장실, 상임이사실, 기획부문 부서 등 업무공간 면적이 신관 건축연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보기 어려운 점, 신관 전체가 교육·연구 공간인 것처럼 공공건축사업 검토요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용도지역의 변경 가능성을 문의해 업무시설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관의 업무공간을 교육연구시설의 부속공간이라고 판단했다는 수공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 “신관 건립 추진 재검토·담당자 징계처분” 통보

■ 조치할 사항 감사원은 수공 사장에게 본사 신관 건립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다른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하는 등으로 업무공간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수공 ‘사옥의 취득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관기관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부당하게 신관 건립사업을 추진한 ◇◇처 CL 차장과 CM 처장을 수공 ‘인사규정’ 제43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신관 건립사업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관련자(CK 과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 국유재산인 대덕정수장 증축ㆍ대수선 부당 추진사례

운휴된 대덕정수장 부지에 주민 개방형 공간 조성

수공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산 15-1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국유재산인 대덕정수장을 관리하면서 2019년 4월부터 대덕정수장 부지에 주민 개방형 공간 등을 조성하는 대덕정수장 증축·대수선 사업(건축연면적 1천649.05㎡, 총사업비 87억9천만 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는 수공으로부터 위 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2021년 4월 17일과 2022년 1일 25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내줬다.

2000년 1월부터 운휴로 인해 방치된 대덕정수장 응집·침전조(왼쪽) 및 회수조(오른쪽) 모습. [사진출처 = 자연감각 페이스북]
2000년 1월부터 운휴로 인해 방치된 대덕정수장 응집·침전조(왼쪽) 및 회수조(오른쪽) 모습. [사진출처 = 자연감각 페이스북]

수공은 대덕연구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8년부터 대덕정수장을 운영했으나 1995년 급수구역이 개편돼 대덕연구단지의 용수공급 주체가 수공에서 대전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대덕정수장은 운휴됐다. 이에 구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30일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2호)을 통해 대덕정수장의 정수시설 및 관로시설을 폐지하기로 계획했다.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그 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수공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기준’ 제48조 및 [별표 11] ‘수도용지 용도폐지 절차’에 따르면 수공은 용도폐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용도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용도폐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덕연구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8년부터 대덕정수장(사진)을 운영했으나 1995년 급수구역이 개편돼 대덕연구단지의 용수공급 주체가 수공에서 대전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부터 대덕정수장은 운휴됐다. [사진출처 = 대전광역시 2021년 1월 28일자 보도자료]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덕연구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8년부터 대덕정수장(사진)을 운영했으나 1995년 급수구역이 개편돼 대덕연구단지의 용수공급 주체가 수공에서 대전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부터 대덕정수장은 운휴됐다. [사진출처 = 대전광역시 2021년 1월 28일자 보도자료]

그런데 수공은 대덕정수장이 2000년 1월부터 운휴된 이후 20여 년간 수도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한 채 환경부 또는 구 국토해양부에 대덕정수장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공은 2019년 4월경 지역주민 등의 민원을 사유로 개발제한 구역인 대덕정수장 부지에 수도시설이 아닌 주민 개방형 공간과 창업보육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용도폐지 신청하지 않은 채 대덕정수장 증축·대수선 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으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대상행위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2호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열거돼 있는데 그 중 수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그 범위가 한정돼 있다. 

한편,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건축허가 신청의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공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 범위 내에서 증축·대수선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허 건축물 증축·대수선 부당 추진

수공은 2019년 4월 19일 지역주민 등의 민원을 사유로 총사업비 19억5천만 원을 들여 대덕정수장에 산책로와 벤치를 설치하고 조경을 정비해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수공은 2020년 7월 24일 총사업비를 70억 원으로 크게 증액해 대덕정수장 부지의 기존 건축물을 창업보육공간(창업기업 사무실 5개소)과 북카페, 전시·문화공간, 지역주민 회의 등을 위한 다기능공간 등으로 증축·대수선한다는 내용으로 [표 2]와 같이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수공이 계획한 북카페, 전시·문화공간 등 주민 개방형 공간과 창업보육공간은 수도에 직접 이용되거나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에 증축·대수선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 아니다. 더욱이 수공은 2007년 대덕정수장 부지에 ‘환경수리실험센터’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개발제한구역법」과 「수도법」이 허용하는 수도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회신에 따라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수공(수도관리처)은 「개발제한구역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기업으로서 지역 민원을 들어주는 게 바람직하고 대덕정수장의 건축물 용도와 부지가 각각 정수장과 수도용지로 돼 있으므로 주민 개방형 공간과 창업보육공간을 수도시설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전 유성구, 위법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수공은 2020년 8월 21일과 같은 해 12월 31일 위 사업에 대한 예비투자심사 및 본투자심사 등 내부 검토를 거친 후 2021년 1월 12일 [표 3]과 같이 대덕정수장 부지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해 리빙랩·컬처랩 등 시민활용공간과 물산업 육성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을 신청했고, 약품투입실 증축 등을 위해 건축연면적 32.86㎡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변경했다.

이후 수공은 2021년 4월 14일 계획했던 내용으로 증축·대수선 허가를 유성구(건축과)에 신청했고, 신청서류에는 [표 4]와 같이 건축물 용도가 기존 용도인 정수장(탈수기실·관리사택 등)에서 정수장(컬처랩·리딩랩·워터랩 등)으로 변경돼 있을 뿐 아니라 첨부된 배치도나 평면도에서 사무실·세미나실·회의실 등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유성구 ○○과는 대전광역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해 공고했다는 등의 사유로 수공의 증축·대수선 허가신청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유성구 건축과에 협의해 줬고 유성구(건축과)는 2021년 4월 17일 수공에 건축허가를 통보했다.

대덕정수장 부지에 건축할 수 없는 북카페, 전시·문화공간, 창업보육공간 등을 증축

한편, 수공은 2021년 2월 24일 창업보육공간 이용자의 거주 안정을 목적으로 대덕정수장 부지에 가칭 청년하우스(휴게시설 5개 실, 20㎡/실)를 별동으로 증축한다는 내용으로 대덕정수장 증축·대수선 사업을 다시 확대(사업비 70억 원 → 82억 원)했다. 또한 수공은 2021년 12월 3일 대덕정수장 부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정수장) 용도의 건축물(건축연면적 240㎡, 지하 1층〜지상 1층)을 증축한다는 내용으로 유성구(건축과)에 기존 건축허가(2021년 4월 17일)의 변경을 신청했다.

유성구 ○○과는 수공의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검토하면서 수공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통해 증축하는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정수장이 아닌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2021년 4월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법」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유성구 건축과에 협의해 줬고 유성구(건축과)는 2022년 1월 25일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을 수리했다. 

이와 같이 수공은 개발제한구역인 대덕정수장 부지에 건축할 수 없는 북카페, 전시·문화공간, 창업보육공간 등을 증축·대수선했고, 유성구는 수공의 사업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저촉되는데도 수공이 신청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위법한 건축물이 건설(2022년 12월 16일 현재 공정률 93%)됐다. 더욱이 수공은 대덕정수장 증축·대수선에 소요되는 사업비(87억9천만 원)를 광역상수도 요금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이 사업비는 향후 대덕정수장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수공 “준공 임박한 대덕정수장, 법에 부합한 용도로 활용할 것”

■ 관계기관 의견 수공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수도시설의 경우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고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대덕정수장의 경우 준공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성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증축·대수선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대덕정수장의 경우 수공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개발제한구역법」에 부합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치할 사항 감사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증축·대수선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한 건축물이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소관청(환경부) 및 인허가 기관(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과 협의를 거쳐 대덕정수장을 용도폐지한 후 적법하게 활용하는 등 위법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이 증축·대수선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 소속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할 것”을 통보했다.
 

㉰ 채무부담만 가중시킨 ‘송산글로벌교육센터’ 건립

총사업비 563억원 투입 2022년 4월 준공

수공은 물 관련 교육·연구와 국제물연구교육센터(이하 i-WSSM 센터) 신설을 이유로 송산 글로벌교육연구센터(연면적 1만6천856.72㎡, 총사업비 563억 원,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우음도 소재, 이하 송산교육연구센터) 건립 추진방안을 2015년 7월 결정한 후 2018년 10월 착공해 2022년 4월 준공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 ‘공공기관 혁신지침’ 제4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2013년 12월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해 추진하는 등으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관련 교육·연구와 국제물연구교육센터 신설을 이유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에 연면적 1만6천856.72㎡, 총사업비 563억 원을 투입해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를 2018년 10월에 착공, 2022년 4월 준공했다. 사진은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 전경(위) 및 본관(아래) 모습. [사진출처 = 샘코건설 홈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관련 교육·연구와 국제물연구교육센터 신설을 이유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에 연면적 1만6천856.72㎡, 총사업비 563억 원을 투입해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를 2018년 10월에 착공, 2022년 4월 준공했다. 사진은 송산글로벌교육연구센터 전경(위) 및 본관(아래) 모습. [사진출처 = 샘코건설 홈페이지]

수공, 2013년 부채 감축 중점관리 대상기관 포함

한편, 수공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년 12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증가율이 높아 295개 공공기관 중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12개 중점관리 대상기관의 하나로 선정됐는데, 수공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이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추진하도록 요구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9월 수공이 자체 수립한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도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사옥 신축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한편, 수공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1982년 1월부터 공무원·기업체 및 글로벌 교육과정 시행을 담당하는 수자원연구소(2009년 1월 K-water연구원으로 변경), 1992년 4월부터 수자원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K-water연구원 등 교육·연구시설(연면적 3만6천585.32㎡, 이하 기존 교육·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교육·연구시설은 [그림 2]와 같이 40주년 기념홀, 생활관 등 11개 동으로 이뤄져 있고, 특히 송산교육연구센터 건립 결정 당시 K-water연구원은 414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연평균 9천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수공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상황이며 기존 교육·연구시설도 갖추고 있으므로 교육·연구시설의 부족 여부, 교육·연구 수요 등을 토대로 그 필요성과 활용 방안 등을 엄밀히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송산교육연구센터 추가 건립을 결정해야 했다. 

재무구조 건정성 확보 미흡한 상황서 추가 건립 결정

그런데 수공은 ‘글로벌연구교육센터 건립(안)’(2015년 7월 9일 미래전략실)과 ‘송산글로벌연구교육센터 건립 계획’(2016년 4월 20일 K-water연구원) 등 내부 방침을 수립하면서 교육·연구시설 부족 여부, 교육·연구 수요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막연히 기존 교육·연구시설이 “국내외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시화 지역 중심의 전문연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교육·연구시설의 추가 건립을 결정했다. 

더욱이 ‘송산글로벌연구교육센터 건립 계획’에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방향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향후 수요를 발굴하겠다”고 기술돼 있어 교육·연구시설 추가 건립은 그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한 후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수공은 송산교육연구센터의 사무공간을 계획하면서 실제로 직원을 배치할 계획도 없이 임의로 교육인력 5명, 연구인력 20명을 산정했으며, 2022년 9월 19일 기준 교육인력 5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연구인력은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강의실의 경우에도 강의 수요 또는 계획도 없이 향후 교육과정 다양화 및 교육생 증가 등에 대비한다는 사유를 들어 5개 실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간 면적을 산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생활관의 경우 2인실·3인실을 국내외 대학 등에서 초빙한 연구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토록 하고, 일부는 송산 교육연구센터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직원 휴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4인실·8인실로 기존 설계를 변경했다. 

감사원 “563억원의 불필요한 재무부담만 가중시켜”

한편, 송산 교육연구센터 신설의 주된 사유가 된 i-WSSM 센터의 경우에도 2022년 7월 22일부터 입주해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면적은 787.04㎡로 송산교육연구센터 전체 연면적의 7.6%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해 대규모 교육·연구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송산교육연구센터가 건립된 결과, 2022년 9월까지 당초 연구 공간으로 계획된 공간(연면적 509㎡, 규모 2개 실)은 방치돼 있었고, 2022년 5~9월간 수공에서 이뤄진 교육 1천197건의 98.5%가 여전히 기존 수자원연구원에서 이뤄지고 송산교육연구센터에서는 18건(1.5%)만 이루어지는 등 당초 목적인 교육·연구시설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563억 원의 불필요한 재무부담만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공 “송산교육연구센터 활용도 제고하겠다”

■ 관계기관 의견 수공은 향후 교육·연구시설의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의 부족 여부 및 수요 등을 토대로 필요성과 활용방안 등을 엄밀히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결정하고, 송산교육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치할 사항 감사원은 “수공 사장이 앞으로 기존 교육·연구시설의 부족 여부와 교육·연구 수요 등을 토대로 필요성과 활용 방안 등을 엄밀히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교육·연구시설의 추가 건립을 결정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다음호에 계속]

[『워터저널』 2023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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