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공, 해외사업 특혜 선정…농어촌공사, 사업관리 부실”

수공,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 예산낭비 초래
농어촌공사, 동진강 도수로 부실시공 묵인…폭우로 파손되자 9억3천만원 들여 복구

감사원, 수공 등 25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 10월 10일 발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감사 결과를 지난 10월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5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월 10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물 관련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의 특혜 선정, 농어촌공사는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왼쪽) 및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5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월 10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물 관련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의 특혜 선정, 농어촌공사는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왼쪽) 및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곳과 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SOC(사회간접자본) 공기업 4곳의 부채는 2017년 말 271조3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392조5천억 원으로 5년 새 121조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수공, 해외사업에 1개 업체만 설계 적격업체로 선정”

물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공)는 인도네시아 까리안 송수관로 EPC(설계·조달·시공) 업체의 선정 과정(예정가격 1천320억 원)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기술평가 최소점수를 임의로 상향했으며, 1개 업체만 설계적격업체로 선정했다. 특히 수공은 적격업체가 1개인 경우 재공고해야 함에도 재공고를 하지 않은 채 2021년 11월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수공은 또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8월 추진 초기부터 보상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이후 주민들의 사업지 점거 등 보상문제 분쟁으로 사업 지연을 초래했고, 공사업체에 준 선급 등의 지급보증을 미리 확보하지 않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해 결국 800만 달러(약 104억 원)의 회수가 곤란해 재정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은 이밖에 토지보상 담당직원이 수공이 수용한 토지 가운데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이 없는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16년 말 자기 아버지 명의로 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 8천121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한 업무공간을 실제(11.71㎡/명)보다 좁게 조사(9.9㎡/명)한 후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본사 신관 건립을 결정해 573억 원만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르면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은 연면적 3천㎡ 미만이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수공 ☆☆처는 건축허가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신관이 마치 교육시설인 것처럼 가장해 2021년 11월 건축공간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지난해 4월 실시설계를 21억4천만 원에 발주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실시설계 용역 중지로 이미 지불한 13억8천7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00년부터 가동이 정지된 대덕정수장의 용도폐지를 20년간 신청하지 않다가, 2020년 7월부터 창업·숙박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로 증축 및 대수선을 통해 87억9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부실시공 알면서도 준공 처리”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업용 수리시설의 물 배출구멍 등이 시공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준공 처리했다가 집중호우 때 동진강 도수로가 파손돼 9억3천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2016년 효율화 대상 지사 23개를 11개로 통합했다가 2018년 재생에너지사업 명목으로 12개를 재설치했지만 해당 지사들은 사업추진 실적이 미미하고 다른 지사에 비해 지사당 영업손실이 12억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2021년 농어촌공사 전체 지사의 지역개발사업은 23.6% 증가했지만 효율화대상이었던 23개 지사는 관련 실적이 되레 23.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는 수혜면적이 소멸돼 쓰임새를 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저수지 72곳을 방치해 연간 73억7천만 원 상당의 유지·관리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본지는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밝혀진 물 관련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사업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한국수자원공사 ‘인도네시아 까리안 송수관로사업’      74면
② [재정부담 초래 사례] 한국수자원공사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      79면
③ 한국수자원공사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      [2023년 12월호에 게재] 
④ 한국농어촌공사 ‘예산낭비 및 도덕적 해이 사례’      [2023년 12월호에 게재]

[취재·정리 = 배민수 부장, 방호윤·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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