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침수위험지구’ 지정 시 상가·주거지역 제외시켜”

감사원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민원 우려해 도로·하천만 지정
위험지구 지정 등 침수예방사업 선정·추진·관리 분야 위법 및 부당사례 10건 확인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거주지역에 큰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인근(왼쪽) 및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오른쪽)이 물바다로 변한 모습.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거주지역에 큰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인근(왼쪽) 및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오른쪽)이 물바다로 변한 모습.

지난해 8월 8일부터 8월 9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해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8월 8일 오후 9시경 관측이래 최대 강수량인 시간당 141.5㎜를 기록하는 등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95㎜/시를 초과하는 많은 양의 비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가 침수되어 반지하주택 침수로 4명 사망,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1명 사망 및 지하주차장 침수(탈락한 맨홀 뚜껑 추락 포함)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지하철 역사(이수역 등) 침수·붕괴, 도림천 범람·산사태 경보발령에 따른 인근 주민 대피, 도로 침수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등 재산피해 2만76건(683억 원)이 발생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 등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한 채 저지대로 집중되고, 도시지역 하수관의 통수능력(通水能力)이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복합지하공간이 확대되는 등 집중호우 시 위험도가 증가하여 기존 도심지 배수체계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침수피해 우려지역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침수예방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정부의 도심지 침수예방사업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도심지 침수예방에 기여하고자 2022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 6월 8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지정된 369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에 달하는 142개 지구에서 침수예상 지역인 주거 및 상가지역을 제외하고 도로와 하천만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위험지구에는 지하건축물을 세울 때 출입구 방지턱을 높이거나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주거와 상가지역에선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다.

이밖에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07개(47%)를 제외한 122개(53%)는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완료한 99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55%)만 이를 공개했다.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1만507개의 재해정보지도 작성 여부를 확인해 보니 재해정보지도가 작성된 곳은 1천799개(17%), 작성되지 않은 곳은 8천708개(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사업대상지 선정 부실 △도시침수 분석용역 부실 감독 및 준공 △부처 간 침수예방사업 연계 미흡 등 총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관계기관에 감사결과를 처분할 것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원의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내용을 정리했다.

[배민수 부장]

글 싣는 순서

① 침수예방사업 선정 분야 위법·부당사례

② 침수예방사업 추진·관리 분야 위법·부당사례

 

[『워터저널』 2023년 8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