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해예방 시급 지역, 투자우선순위 반영 안돼”

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침수예상지역 반영 안돼
침수피해 발생한 포항·증평 등 3개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서 제외돼

① [감사원 감사결과] 침수예방사업 선정 분야 위법·부당사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행안부가 추천하는 중앙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중앙 전문가의 사전 검토 의견을 종합 검토 후 이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해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짓거나 차수판이나 역류방지 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서 지자체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북 포항시와 울산시 남구, 충북 증평군 등 3개 지역은 침수(예상)지역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돼 수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시 수피해사례(왼쪽)와 증평군의 수해 복구(오른쪽) 모습.
감사원 감사결과, 경북 포항시와 울산시 남구, 충북 증평군 등 3개 지역은 침수(예상)지역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돼 수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시 수피해사례(왼쪽)와 증평군의 수해 복구(오른쪽) 모습.

 감사결과, 침수방지시설 없는데도 168건 건축 허가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부산시 금정구 등 12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369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를 조사한 결과, 울산시 중구 지구는 침수(예상)지역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도로(관거개선 부지)와 배수장(펌프장 교체 정비사업 구역)만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 총 142개(3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침수지역 또는 침수예상지역인 주거 및 상가지역 등을 제외한 채 행위제한과 무관한 도로, 하천 및 정비사업 구역만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침수(예상)지역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이를 정확히 반영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다시 지정하도록 권고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더욱이 부산시 등 3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우, 지자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침수(예상)지역을 모두 포함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도 행안부가 추천한 중앙 전문가는 민원 발생 등을 사유로 침수지역을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가 추천한 중앙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하천, 도로 및 정비사업 구역 등에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한편, 침수(예상)지역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된 후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표본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포항시와 울산광역시 남구, 충청북도 증평군 등 3개 지역은 침수(예상)지역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됐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내 건축허가 현황(2018〜2022년)을 표본조사한 결과, 침수(예상)지역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건 없이 168건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  관계기관 의견 행안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자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권고제도를 통해 침수(예상)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치할 사항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경우 침수(예상)지역을 정확히 반영해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를 충실히 하고, 침수(예상)지역을 제외한 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했을때는 침수(예상)지역을 반영해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사업대상지 선정 부실 

행안부는 지형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천574개)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22년 예산 3천567억4천700만 원)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중심으로 한 마을 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2022년 예산 1천22억300만 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 자연현상에 의해 상습침수 등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경유해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재해 위험성, 투자우선순위, 재해 예방 효과 등을 검토한 정비계획(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는 시·도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누락하거나 제외 대상 사업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보고했는데도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대상 사업지구를 결정하면서 시·도에서 전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투자우선순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정당한 순위와 다르게 임의로 조정해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23년도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2개 지구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재산정해 비교한 결과, △투자우선순위상 후순위 지구를 선순위로 신청하여 선정 △투자우선순위상 선순위 지구를 후순위로 신청하여 미선정 △투자우선순위상 선순위 지구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미선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시·도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누락하거나 제외 대상 사업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보고했는데도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2022년 8월 14일 발생한 경기 광주시 산사태(왼쪽)와 8월 18일 발생한 부여군 은산면의 산사태 모습. 사진은 이번 기사와 관련 없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시·도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누락하거나 제외 대상 사업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보고했는데도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2022년 8월 14일 발생한 경기 광주시 산사태(왼쪽)와 8월 18일 발생한 부여군 은산면의 산사태 모습. 사진은 이번 기사와 관련 없음.

투자우선순위, 정비사업에 제대로 반영 안돼 

전라남도의 경우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총 16개 지구를 사업대상으로 신청했는데 선정된 11개 지구 중 9개 지구는 투자우선순위가 11위 밖이었는데도 신청하여 선정되는 등 8개 시·도에서 선정된 60개 지구 중 22개 지구는 투자우선순위가 후순위인데도 선순위로 신청해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김제시 지구, 천안시 지구, 고흥군 지구와 지구는 투자우선순위대로 신청했으면 선정되었어야 하지만 후순위로 임의 조정해 신청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완주군 지구 및 강진군 지구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피해면적 5천409.1㎡, 698㎡의 침수피해를 입었고, 투자우선순위가 3위와 4위로 정비사업 선정대상이지만, 전라북도 등은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정비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아울러 강원도 등 5개 시·도에서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18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정비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부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3에 따르면 풍수해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절차·방법 등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위 지침에서 제시하는 타당성(투자우선순위)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르면 타당성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재해위험도, 피해이력지수 등 지구별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지구 순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이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선정 평가항목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의 타당성(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에 있는 재해위험도, 피해이력지수 등 투자우선순위와 관련된 항목(정량적 평가)보다 사업 필요성, 비용절감효과 등 경제성 위주의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정량적 평가보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는 등 선정방식이 불합리하게 작용했다.

감사원은 2023년도 국비지원 대상으로 신청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0개)을 검토한 결과, 울진군의 지구는 재해등급이 ‘다’ 등급에 불과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상 투자우선순위도 도내 27위로 낮은데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총 26개 지구 중 54%에 해당하는 14개 지구가 투자우선순위가 낮은데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선정됐다.

반면, 경상남도 창원시 지구의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상 투자우선순위가 높은데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하는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의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상 투자우선순위가 높은데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홍남표 창원시장이 수해 위험지역을 점검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창원시]
창원시의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상 투자우선순위가 높은데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홍남표 창원시장이 수해 위험지역을 점검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창원시]

■  관계기관 의견 행안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자체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보고할 때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함한 사업 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재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조치할 사항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할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주의)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평가기준에 정량적 평가 항목들을 도입하는 등 재해예방이 시급한 지역이 사업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워터저널』 2023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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