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행안부, 총 17개 지역서 침수예방사업 중복 추진

환경부, 침수위험지도 작성 미흡…내수침수 범람해석 시 외수위 고려 안해
부산시, 침수분석 용역 부실 감독…용역 과정서 공개 제한 정보도 유출

② [감사원 감사결과] 침수예방사업 추진·관리 분야 위법·부당사례

부산시, 도시침수 분석용역 부실 감독 

부산시는 2018년 8월 태풍 ‘솔릭’을 대비한 긴급대책회의 결과 에 따라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침수 발생 시 주민대피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게 관내 전역에 대한 침수예상구역을 분석해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19년 5월 30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B, 경기도 과천시)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침수분석 용역계약(계약금액 14억4천만 원)을 맺은 후 2020년 12월 28일 준공처리했다.

부산시가 준공처리한 용역 성과물이 적정하게 완성되었는지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용역 수행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부산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준공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감독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간정보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공간정보 표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는 침수분석 용역 중 내수침수 분석 계약업체에 공개제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수분석 용역 부실 감독 및 준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용역 감독관과 준공 검사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검사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시 ㉯실 ㉱과 C는 재해정보지도 및 지진 관련 업무를 담당해 2019년 4월부터 침수분석 용역에 대한 발주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년 12월 21일 ㉮㉱컨소시엄으로부터 침수분석 용역 준공계획 및 용역 성과물을 제출받았다. 그런데 재해정보지도의 경우 시민에게 대피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는 점을 감안해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침수예상도와 재해정보지도의 침수 예상구역은 동일하므로 잘못 작성되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C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자문회의 시 전문가들은 고밀도 도심지의 경우 600㎜ 이상의 우수관 관경으로 하수관망을 구축하고 분석 격자망은 10m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컨소시엄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C는 준공검사에 입회하면서 ㉮㉱컨소시엄이 자문의견을 반영했다는 말만 믿고 위 전문가 자문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최종 성과물에 대한 전문가 검증도 하지 아니한 채 2020년 12월 28일 구축된 용역 성과물이 용역 설계서 및 규격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됐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준공검사자인 부산시 ㉰실 ㉲국 ㉳과 D와 같은 실 같은 국 ㉴과 E는 C가 작성한 준공검사(감독)조서 및 용역 성과물 중 종합보고서만 전달받은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는 C의 답변만 믿고 재해정보지도 등 용역 성과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이 적정하게 수행됐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28일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침수분석 용역을 준공처리했다. 감사원은 용역 성과물이 용역 설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완성됐는지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침수예상도 부실 작성 

㉮㉱컨소시엄은 침수분석모델 구축 시 관거유출 해석 등을 유역 면적, 600㎜ 등 일정 관경 이상의 하수관망, 10m 이하 분석 격자망 등 자료를 매개변수로 구축해 침수분석을 수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구축된 침수분석모델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제안 내용과 다르게 분석 대상지 유역 면적을 과소하게 입력하는 등 매개변수를 입력한 침수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침수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역 면적 등의 매개변수들을 제안 내용과 같이 설정하고 침수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역 면적의 경우 적정 매개변수 입력에 따라 기존 침수면적 대비 280.2〜2천531.7%로 침수면적이 달라져 침수분석모델을 처음부터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정보지도 부실 작성 

부산시는 내수침수 분석을 통해 내수침수예상도를 작성한 후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의 안내정보를 수록한 재해정보지도를 제작하고 관내 시민들에게 배포하거나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재해정보지도는 재해발생 시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대피정보의 전달 방법, 대피권고 등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구축된 총 58개 도엽의 재해정보지도를 점검한 결과, 부산시 동구에 구축된 재해정보지도의 경우 58개 도엽 중 47개 도엽의 침수예상지들이 누락되거나 상이하게 구축되었고, 대피정보의 전달방법 및 대피권고 등에 대한 대피기준 등이 모두 누락된 채 작성되는 등 재해정보지도가 부실하게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정보지도 전산화 부실 구축 

부산시는 재난 관리 등을 위해 구축된 재해정보지도를 전산화한 후 2021년 2월경 행안부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재했다. 그런데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침수예상 지역 공간정보(SHAPE) DB에 대한 공간정보 누락 여부 및 재해지도 작성지침 [부록] 적용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해운대구-동’ 재해정보지도의 경우 도화된 침수면적 11.380㏊ 중 97.3%에 해당하는 침수면적(11.071㏊)이 누락되어 전산화되는 등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진 재해정보지도(총 58개 도엽) 중 25개 도엽 침수면적(793.459㏊)의 40.8%에 해당하는 침수면적(323.531㏊) 공간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해정보지도 전산화로 구축된 침수예상지역 공간정보(SHAPE) DB의 공간정보, 속성정보, 공간 및 속성정보 코드체계에 대하여 재해지도 작성지침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메타데이터 작성 등 총 5개 항목에서 재해지도 작성지침과 다르게 구축되거나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해정보지도 전산화도 부실하게 구축됐다. 이로 인해 침수저감대책 수립 등 정책에 활용하지 못함은 물론 호우로 인한 침수 시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침수분석 용역 공간정보 표준 미적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3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하고,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되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침수분석 용역의 경우 내수침수 해석 결과를 수치지형도 등의 전산화 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행안부가 운용하는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재하기 때문에 구축된 공간정보 DB의 품질확보와 관련한 국가표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산시가 준공처리한 침수분석 용역 산출물에 공간정보 표준이 적용되었는지를 점검한 결과, 부산시는 침수분석 용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총 7개의 공간정보 표준 중 ‘개념적 스키마 언어(KS X ISO/TS19103)’ 등 6개의 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작성된 재해정보지도의 침수면적 중 59.2%만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재됨은 물론 공간정보체계 간 상호 운용성 및 연동성 저해 등으로 활용성이 떨어졌다. 

공개 제한 정보 유출 

침수분석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유출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사고일시·장소·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식회사 ㉮㉱는 부산시의 승인 없이 침수 분석 용역 중 내수침수 분석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에 내수침수 분석 수행에 필요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인 부산시 수치표고모델(5m DEM), 하수관망도 및 정사영상 등을 외장하드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고 내수침수 분석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  관계기관 의견 부산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개제한 공간정보 유출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고, 감사결과 검토사항에 나온 오류 등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제출한 보완 확약서에 따라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치할 사항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에서 구축한 성과물 중 부실하게 구축된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보완 확약서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제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주식회사 ㉮㉱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의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부실하게 구축된 용역 성과물을 준공처리하거나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용역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D와 E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홍수위험지도 작성 미흡 

환경부는 한강권역 등 총 4개 권역 내 총 3천519개 하천, 총연장 2만3천812.02㎞에 대해 위험지도를 작성했다. 이 중 93.3%에 해당하는 3천283개 하천(연장 2만1천808.87㎞)에 대해 홍수위 수치표고모델과 지형수치표고모델의 표고점 차이로 홍수위험구역을 분석하는 GIS 범람분석 방법으로 위험지도를 제작했다.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홍수위험지도 작성에서 지형자료는 정확도를 확보해야 하므로 표고점(z값) 정확도의 허용범위는 홍수위험지도의 활용성을 고려해 ±0.5m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주요 도심지를 제외한 구간 내 위와 같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5m 수치표고모델(DEM)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분석대상지에 표고점의 정확성이 확보된 지형자료(1m DEM)가 구축됐는데도 GIS 범람분석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5m DEM(표고점 정확성의 허용오차 ±1.67m)만을 사용하여 침수심(±0.5m 단위) 등을 분석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2016년 이후 GIS 범람분석 당시 1m DEM이 구축된 하천을 대상으로 각각 1m DEM과 5m DEM을 이용해 GIS 범람분석을 실시하고 결과값을 비교했다. 그 결과, 영산·섬진강권역 중 평지천의 경우 1m DEM을 사용해 분석 시 5m DEM을 사용했을 때의 침수면적(16.09㏊) 대비 98% 넓은 면적(31.99㏊)이 침수되고 평균 15.46%의 침수면적 차이를 보이는 등 GIS 범람분석이 미흡했다.

침수위험지도 작성 미흡 

환경부는 2016년 이후 총 4개 권역의 위험지도 용역에서 60곳의 분석대상지에 대해 내수침수 범람분석을 수행한 후 침수위험지도를 작성했다.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에 따르면 내수침수 해석을 위한 2차원 격자 구성은 침수모의의 적합성, 배수분구의 규모, 모형의 계산시간, 모의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며, 최대 격자의 크기는 10m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상 배수구역의 규모가 작아 격자크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대 격자의 크기를 5m가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구축된 60개의 침수위험지도의 격자망을 점검한 결과, 낙동강권역 창원  분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15m 격자를 사용해 분석하는 등 총 7개의 분구에서 크기가 10m 이상인 격자망을 사용하였는데도 환경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창원  분구 등 4개 분구에 대하여 격자망을 5m로 설정하고 내수침수를 재분석한 결과, 기존 침수면적 37.91㏊에 비해 18.5%가 줄어든 30.89㏊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침수위험지도가 미흡하게 작성됐다.

 내수침수 범람해석 시 외수위 조건 미고려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에 따르면 외수위가 내수침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 내수침수 모의는 외수위를 고려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내수침수 범람해석 시 분석 대상지에 하천이 관류(貫流)하는 경우 하천에 방류되는 방류시설의 외수위는 해당 지점 하천의 계획홍수위로 설정해야 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6년 이후 구축된 60개의 침수위험지도의 외수위 조건을 점검한 결과, 영산·섬진강권역의  분구 등 4개 분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외수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수침수 분석을 수행하였는데도 환경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영산·섬진강권역의  분구 등 4개 분구에 대하여 외수위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침수를 재분석한 결과,  분구의 경우 기존 침수면적인 18.48㏊에 비해 14.22%가 늘어난 21.11㏊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범람분석이 미흡하게 작성됐다. 

위험지도 전산화 시 공간정보 표준 및 전산화지침 미적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3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하고,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도시하천 홍수위험지도 제작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KS, 관계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해 작성하고, 적용 근거를 명기하도록 했으며, 시스템 보완 및 DB 구축은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지침’을 기준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지도 용역은 내수침수 분석 결과를 SHAPE 등의 전산화 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현재 권역별로 구축된 홍수위험지도 시스템에 등재하기 때문에 구축된 공간정보 DB의 품질확보와 관련한 국가표준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위험지도 용역에 적용되어야 할 공간정보 표준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국가공간정보체계 간 공간정보의 원활한 상호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정보 표준의 적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공간정보 표준 및 전산화 지침 미적용 

감사원이 환경부가 준공처리한 위험지도 용역 산출물에 공간정보 표준이 적용되었는지를 점검한 결과, 침수분석 용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총 7개의 공간정보 표준 중 ‘개념적 스키마 언어(KS X ISO/TS19103)’ 등 6개의 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산화 지침 에 따라 권역별 홍수위험지도 시스템에 구축된 위험지도 DB의 레이어가 적정하게 구축됐는지 점검한 결과, 영산·섬진강권역의 경우 구축된 DB의 코드명과 속성명이 전산화 지침과 다르게 구축되어 있는 등 위험지도 DB의 레이어가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과 상이하게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위험지도의 공간정보 DB가 공간정보 표준 등이 적용되지 않은 채 구축됨에 따라 공간정보체계 간 상호 운용성 및 연동성 저해 등으로 활용성이 떨어졌다. 

영산·섬진강권역 위험지도 용역 미승인 하도급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는 2020년 5월 13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영산·섬진강권역 지방·도시하천 홍수위험지도 제작 용역’(계약금액 10억8천200만 원) 계약을 맺고 용역 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을 거친 후 2021년 12월 28일 준공처리했다.

영산·섬진강권역 위험지도 용역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사전 승인’ 및 ‘보안대책’에 따르면 수주업체(컨소시엄)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하도급 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과업수행 내용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방안을 제출하고 보안을 철저히 해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는 용역 사항 중 ‘내수침수 분석 및 저감대책’ 부분을 주식회사 ㉮㉵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환경부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와 하도급(계약금액 1억4천만여 원) 계약을 맺었다. 이후 주식회사 ㉮㉱는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분석 대상지의 지형자료인 하수관망도, 1m·5m DEM을 외장하드 또는 이메일로 주식회사 ㉮㉵에 전달해 내수침수 분석 하도급 용역을 수행하게 하게 했으며,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는 환경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인 수치표고모델(5m DEM) 등을 외장하드 또는 이메일로 하도급 업체에 전달하여 하도급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개 제한 공간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지침 등과 달리 부실하게 구축된 성과물은 보완하고, 미승인 하도급 및 공개 제한 정보 유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미승인 하도급 및 공개 제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치할 사항 감사원은 한강 등 총 4개 권역의 홍수위험지도 제작 용역에서 구축한 성과물 중 부실하게 구축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고 공개 제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앞으로 부실하게 구축된 용역 성과물을 준공처리하거나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부처 간 침수예방사업 연계 미흡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규정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제3절에 따라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해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침수를 예방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침수위험지구)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제4조의3 등에 따라 2013년부터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3 및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대책을 마련하고 하수관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해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2개 사업은 사업 목적이 도심지 침수예방으로 같으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의 주요 평가요소도 유사할 뿐 아니라 개선·정비대책 또한 유사하다. 그런데 행안부와 환경부 간 침수예방사업 공유 및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감사 시 행안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환경부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이 중복 추진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7개의 지역에서 사업을 중복 추진한 것이 확인됐다.

행안부와 환경부 간 침수예방사업 공유 및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감사 시 행 안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환경부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이 중 복 추진된 현황을 감사원이 파악한 결과, 총 17개의 지역에서 사업을 중복 추진한 것 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와 환경부 간 침수예방사업 공유 및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감사 시 행 안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환경부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이 중 복 추진된 현황을 감사원이 파악한 결과, 총 17개의 지역에서 사업을 중복 추진한 것 으로 확인됐다.

이 중 부산시 사상구의 경우,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하수도 위주) 시행 2년 후 동일지역에 행안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수도 제외)이 중복 추진됨으로써 예산이비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며, 고령군의 경우 동일기간, 동일지역에서 행안부와 환경부는 각각 침수원인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  관계기관 의견 행안부와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등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치할 사항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동일지역에 사업이 중복되어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 시 부처 간 사업내용을 공유·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행안부와 환경부 간 침수예방사업 공유 및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감사 시 행안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환경부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이 중복 추진된 현황을 감사원이 파악한 결과, 총 17개의 지역에서 사업을 중복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터저널』 2023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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