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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닉네임
편집국
등록일
2011-04-13 15:00:12
조회수
4618
첨부파일
 20110411_한강수계관리위원회_규정_개정안(입법예고).hwp (33792 Byte)
환경부 물환경정책과(2011.4.11)가 입법예고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개정령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1-141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11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1.6.1 시행)」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팔당 수질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규정(안 제3조의4)
1) 협의회 위원은 25인 이내, 환경부 공무원 3인, 경기도 행정1부지사, 7개 시·군 시장·군수 및 의회 의장, 주민대표로 구성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

나. 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의5)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방안 마련
2) 수질의 유지·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자율적 실천방안 마련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교육·홍보 등

다. 협의회의 운영(안 제3조의6)
1) 매년 6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제출
2)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국·정책국 설치(12인 이내)
3) 협의회 운영비용은 수계위에서 지원,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분담
4) 비용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납입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5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32
FAX : 02) 504-9209
e-mail : vivid@me.go.kr
작성일:2011-04-13 15:00:12 112.155.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