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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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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5-04 17:40:21
조회수
17166
첨부파일
 정수기고시_일부개정안.hwp (41472 Byt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011.4.25)가 입안예고한 「정수기의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일부개정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1-169호

「정수기의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172호, 2010.12.2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1.3.23일 시행)으로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절차가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수기 구조기준 개선(안 제4조)
○ 정수기 제조업자 및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정은 폐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
- 구조검사내용 중 ‘통상적인 설치, 운반 및 세척조건에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등 삭제

나. 일반부품의 재질기준 개선(안 제5조)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누수시험의 수압을 강화하고, 실제 온수용 정수기의 온수 실측결과를 반영하여 재질기준 강화
- 냉·온수기능 정수기 중 온수용은 최고 80℃에서 최고 90℃로 강화 등

다. 성능검사 기준 개선(안 별표 1)
○ 역삼투압식 멤브레인 성능 발휘 조건에 맞추어 검사조건 개선
- 역삼투압식의 검사조건 중 수압 3㎏f/㎠를 3.5㎏f/㎠로 강화
○ 성능검사시 유입수 채수시점을 통과 수량으로 단일화

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규정한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절차 삭제

마. 표시기준 개선(안 제19조)
○「표시기준(법 제37조 근거)」에 중복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금지(법 제40조 근거)」를 삭제
○ 정수과정에서 유입수의 일부가 외부로 배출되는 정수기(역삼투압식)의 경우에 유입수량 대비 유출수량 비율을 제품안내서에 표기



3. 의견 제출
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1-05-04 17:40:21 112.155.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