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표시기준 개선(안 제19조)
○「표시기준(법 제37조 근거)」에 중복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금지(법 제40조 근거)」를 삭제
○ 정수과정에서 유입수의 일부가 외부로 배출되는 정수기(역삼투압식)의 경우에 유입수량 대비 유출수량 비율을 제품안내서에 표기
3. 의견 제출
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1-05-04 17:40:21 112.155.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