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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벌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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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4-13 14:50:39
조회수
4204
첨부파일
 붙임1._하수도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_2011-133호).hwp (59904 Byte)
환경부 생활하수과(2011.4.7)가 입법예고한 「하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1-133호

「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7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수탁관리업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주관기관 확대, 하수시설 통합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분뇨수집운반처리 의무사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의2 신설, 제5조내지 제7조)
(1) 하수도시설의 행정구역단위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재정낭비 방지를 위해 광역단위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수시설 통합권역별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통합함으로써 행정구역단위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투자요인이 해소되고 하수도사업의 경영 개선이 도모될 것임

나.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안 제4조의 3, 제5조제11항, 제63조의2)
(1)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의 증가로 하수도시설의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침수가 빈발함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하수도 정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집중강우시 배수구역내 하수도시설의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해 피해 발생 및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대책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타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함
(3) 집중강우시 하수도기능 마비로 발생하는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개인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5조제3항 제12호)
(1)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대책 추진이 미흡함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개인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수탁관리업 제도 도입(안 제19조의 2 내지 제19조의 4 신설, 제67조, 제74조 제76조 및 제77조, 제80조)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운영과 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전문수탁관리업 도입이 필요함
(2)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고 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전문수탁관리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토록 함
(3) 전문수탁관리업 도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운영비 절감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시장·군수·구청장의 분뇨처리 예외적 규정 마련(안 제41조제1항)
(1) 오수처리시설의 찌꺼기가 분뇨에 포함되어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탈수시설 등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자에게 비용 부담이 증가됨
(2) 시장·군수·구청장의 분뇨처리 의무사항 중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스스로 탈수하여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자 함
(3)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반드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만 대행하지 않고, 스스로 탈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교육 주관기관 확대(안 제67조)
(1) 교육주관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시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 확정(2010.6.24)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분뇨수집·운반업자, 기술관리인 등 교육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3) 시·도지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먼거리에 위치한 교육대상자의 교통불편 등 해소가 될 것임


사. 하수시설 통합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68조2)
(1)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 자료에 대한 쳬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2)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수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처리장 운영관리 등 하수도정보체계가 구축되어 하수도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4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9
e-mail : k8616ynh@korea.kr, sanai92@korea.kr
작성일:2011-04-13 14:50:39 112.155.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