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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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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4-13 14:38:30
조회수
4934
첨부파일
 먹는샘물의_기준과_규격_및_표시기준_고시_일부개정안.hwp (186880 Byt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011.4.1)가 입안예고한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일부개정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1-129호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134호, 2010.9.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1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먹는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11.3.23일부터 먹는염지하수 제조·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먹는염지하수의 표시기준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먹는염지하수 제조·시판 허용에 따른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 규정 정비
○ 보존방법, 용기관리, 유통기한, 자가 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등을 먹는샘물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품명(영문)은 “먹는염지하수(Desalinated Drinking Groundwater)”로 표기

나. 먹는샘물 등의 제품명 표시는 반드시 한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여 자율성 확대
○ 수원지, 제조자 및 함량표시 등 나머지 표시사항은 현행대로 한글로 표시

3. 의견제출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1-04-13 14:38:30 112.155.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