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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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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3-10 18:15:19
조회수
4605
첨부파일
 댐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15872 Byte)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2011.2.28)가 입법예고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63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로 발굴된 사항(2010.10.26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사항(2010.10.22 제32차 본회의)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댐건설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검토의견 미제출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인허가 의제 시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검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9조)
나. 주된 인허가권자로 하여금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인허가 일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의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시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강화함(안 제10조)
라. 과태료 부과 업무의 현장성, 대민성 및 행정편의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함(안 제5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일:2011-03-10 18:15:19 112.144.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