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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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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2-23 11:56:21
조회수
4451
첨부파일
 20110223a.hwp (147456 Byte)
환경부 유역총량과(2011.02.23)가 재입법예고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1- 6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당초 입법예고(2010.10.8∼2010.10.29)한 내용에 일부 추가 및 변경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에서도 2013년 6월부터 총인(T-P)이 오염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됨에 따라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 마련 및 부과계수 조정(제6조의5제1항 관련 별표2)
(1)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단가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2만5천원/㎏으로 설정
(2)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도별 수질오염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출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3) 새로 산정한 총인 단가가 BOD에 비해 높아 현행 초과율별 부과계수(초과율에 따라 3.0부터 7.0까지 가중부과)로는 부과금액이 과다해지므로 초과율을 1.0부터 5.0까지로 조정
(4) 현행 지역별 부과계수는 개별 배출원의 위반행위 해당 지역내 전체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므로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부과계수를 적용토록 개선하여 부과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3. 의견 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역총량과〔전화: 02-2110-7633, FAX: 02-504-9334, 전자우편: lnu155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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