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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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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2-16 11:11:36
조회수
4403
첨부파일
 제정안.hwp (450048 Byte)
환경부 수도정책과(2011.02.15)가 입법예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1 - 51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15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제14조 및 제14조의2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에 필요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표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안 제2조)
(1)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물과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으로써 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 포함
(2) 원활한 인증제도 도입·정착을 위해 인증물량 및 인증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인증시기 차등적용
(3)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범위 규정
나.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서 인증의 신청, 서류·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서 발급, 등록, 인증표시, 사후관리 및 변경신청, 인증서 재발급 등을 규정 (안 제3조 내지 제13조)
(1)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류 보완 등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
(2) 공장심사 기준, 제품시험 방법 및 절차 등
(3) 인증서 양식 및 인증제품 등록정보망 등록 사항, 인증표시 방법
(4) 사후관리는 최초인증일 기준으로 매2년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 실시하며 필요시 유통제품 검사 실시
(5) 인증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
다. 인증 수수료 (안 제14조)
(1) 인증수수료는 접수, 심사, 시험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실비용을 징수함
(2) 인증제도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라. 인증 취소 (안 제15조)
인증취소 시 해당 제품에 대한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등록·공고
마. 검사기관 지정 (안 제17조)
검사기관의 지정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3월7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7662, 7682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촵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작성일:2011-02-16 11:11:36 112.144.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