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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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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1-11 16:28:24
조회수
4653
첨부파일
 시행령공고안.hwp (29696 Byte)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2011.01.04)가 입법예고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1058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 장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10년 12월 29일)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수구역의 범위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함 (안 제2조)
나. 친수구역의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또는 소규모 난개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4조)
라. 100분의 10이상 친수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안 제7조)
마.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9조)
바. 사업시행자가 용지매수·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사.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을 규정 (안 제15조)
아.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을 친수구역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함 (안 제25조)
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심의절차를 규정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11년 1월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320, 팩스 02-504-0149)
작성일:2011-01-11 16:28:24 112.155.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