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료실

제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닉네임
편집국
등록일
2011-01-11 16:18:33
조회수
4578
첨부파일
 시행규칙공고안(3).hwp (53760 Byte)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2011.01.04)가 입법예고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1058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4일
국토해양부 장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10년 12월 29일)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동법 시행을 위한 각종 서식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11년 1월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320, 팩스 02-504-0149)
작성일:2011-01-11 16:18:33 112.155.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