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모니터링 통해 향후 방안 모색해야”

“주민 의견 수용 위한 제도 마련해 지자체·지역주민 간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지천·소하천 수질관리 강화 및 특정 수질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준 마련도 필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루비홀에서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담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전문가 지정토론 모습. [사진제공 = 국가물관리위원회]
Part 02. [지정토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전문가 의견

보 처리방안 취소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보 처리 관련 내용 삭제 등을 골자로,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해 향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서일원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사회로 김한중 한국농공학회 부회장,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맹승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송경근 대한상하수도학회 홍보위원장, 정진영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주제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토론자
•서일원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좌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김한중  한국농공학회 부회장· 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부 교수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맹승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송경근  대한상하수도학회 홍보위원장· KIST 물자원순환연구단 박사
•정진영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변경 내용 공개해 국민 의견 듣고자 토론회 개최”

■ 서일원 회장(좌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량, 수질, 수생태 관리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하천·댐 등 물 관리 인프라 전체를 아우르는 물 관련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 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8월 4일 국가물관리 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에 따라 추진하 는 후속 조치다.

이번 공청회는 「물관리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 및 질문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심의 주체이자, 국가물관 리위원회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환경부와 함께 수자원, 상하수 도, 물환경 등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듣고자 6명 의 토론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학계, 산업계 등 관련 단체 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측과 국가물관리위원 회에서 참석한 관계자의 의견 또는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토론 을 진행하겠다.

“단계별 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서 관리해야”

■ 김한중 부회장 시대적으로 통합물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다. 통합물관리 기준과 지표, 기본 계획안에 포함된 지표수·지하수 관리, 물이용 체계, 치수 체계 등은 현재 까지 다양한 범위 내에서 제시돼 있다. 이와 같은 기본 계획은 ‘PDCA(Plan-Do-Check-Action, 계획-실행-평가-개선의 4 단계)’와 같이 모든 체계를 완벽히 갖추도록 요구되므로, 단계별 아웃풋(Output)과 이어지는 성과 등이 모두 지속 가능성 측면 에서 관리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연성 회복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전환 하게되면 물이용 체계가 상당히 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물관리기본계획에 담긴 용어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인 수자원과 농업용수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공유되 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용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의돼야 한다. 농업 용수는 상하수도와 같이 특별한 관로 체계에 의해 통제되기 쉬 운 구조가 아닌 자연 낙하 방식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확한 자료 없이 단순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농업용수의 공 급량 대비 유효 사용량은 48%로 평가된다. 하지만 48%라는 수 치보다도 중요한 점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현재 농 촌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다. 이에 대한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농업용 저수지 계측 환경 개선 필요”

둘째, 미래 농촌을 위해서는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관리된 농업용수를 이용해 농업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논농사 중심에서 밭농사 혹은 고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분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이 에 대한 용수 계획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을 농업용수로 돌리고 있다. 하지 만 우리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실제로 먹 지는 않는다. 이처럼 농약과 비료가 사용된다는 이유로 농업용 수로 공급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기보단, 농업 용수를 공급해 생산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자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이 농 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넷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계측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지 금껏 비가 내리면 농업용 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 측한 적이 없다. 농업용 저수지는 우리나라에 약 1만8천 개가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계측 환경이 아직 미흡해서다. 저수지를 모두 계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사용량 제한적…철저한 계량화 시급”

마지막으로, 미래의 농업 환경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 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최근 미국의 경우, 기업형 농 업 단체에서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해 지표수마저 부족해지 고 있다. 지표수가 부족할 때 현재 물관리 체계에서 우리가 어 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즉, 자연으로부터 제공 되는 물은 제한돼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계량화하는 방법을 통해 개선된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는 머지않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

어떤 규정이든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완벽하진 않다. 여러 의견을 통해 조금씩 보완해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물관리 기본법」 통합물관리 체계 아래 기본계획안이 ‘PDCA’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전 국민에게 제시해 준다면 점차 보완돼 가 며 새로운 PDCA가 계속 순환되고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이다.

“물관리 통합해 중복예산 방지 및 체계 효율화해야”

■ 독고석 공동대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보면 핵심내용은 자연성에서 지속 가능성으로의 용어 전환,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 삭제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은 26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발 의돼, 연 5천억 원 가량의 중복 예산 투자와 집행 등을 방지하 고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5개 이상의 부처에 산재해 있던 기 존 물관리 업무를 통합해 2018년 6월 제정됐다. 이와 함께 2021년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당시 국회의원 284명 중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찬성 과 반대가 약 2대 1 비율로 통과된 법안이었으며, 이후 국가물 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도 여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이를 수립해왔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5개 부처에 산재된 물관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관리기 본법」보다 5년 앞선 2014년부터 「물순환기본법」을 제정·시행해 왔다. 일본의 「물순환기본법」은 통합 일원화를 통해 물을 관리 하고 부처는 그대로 유지하되, 물관리 정책본부에서 이를 조정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지자체를 오래 운영하면서 유역 중심의 풀뿌리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통합물관리를 효율 적으로 진행하는데, 그 핵심은 사회적 합의 도출에 있다. 다시 말해, 지역 유역들이 그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일이 진행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물관리를 시작하는 기간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반면에 4대강 보 처리 건에 치중되다 보 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특히 60개의 수량·수질 법정계획이 단 2개밖에 통합되지 않았다. 우선 법이 통합돼야 예산도 통합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점 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위원회 역시 그대로 존치돼 있다는 것이다. 수량·수질위원회가 각각 존치돼 관련 의사결정 과정도 산재되는 상황이다. 25년 전부터 이루고자 한 통합물관리의 효과를 4년이나 지났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역사회로부터 반발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데이터와 모니터링의 결과를 가지고 그 지역을 비롯해, 물 관리의 주체가 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과 오랜 기간 소 통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이를 다시 뒤집 어엎을 수 있다. 언제까지 누더기 법안을 유지한 상태로 우리나 라의 가장 중요한 물관리를 이뤄나갈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 따 라서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님과 환경부 등에서 어떻게 해야 사 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를 고안해내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본다.

 “‘자연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 명확히 해야”

맹승진 부회장 앞의 두 발언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자연성’ 혹은 ‘지 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야 한다. 국가물관리기본 계획이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나온 자연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 는 자연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었다. 자연성 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서였다.

같은 맥락에서, 자연성을 지속 가능성으로 변경한다고 할 때 자연성과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의 의미가 모호하게 전달될 것 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 한 점은 이 정의를 얼마나 명확히 하는지에 있다. 지속 가능성 에 대한 정의가 분량을 차지하더라도 대중이나 전문가가 어떤 범주 내에서 떠올릴 수 있는 명확한 정의를 표현해주길 바란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때 기본계획안 세부내용 중 ‘불필요한 구조 물 철거’를 ‘파손·방치된 철거물’로 바꿈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는데, 그런 점에서 잘 바꿨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 의견 수용하는 제도 마련해야”

둘째,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금강의 세종보는 ‘해체를 원칙으로 하되 세종보 하 천 선도 구간의 성과를 보고 결정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해체’ 라는 말이 먼저 제시된 탓에 많은 분들이 해체에 집중할 수밖 에 없었다. 하지만 뒤의 맥락과 함께 살펴본다면 이것을 해체라 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주보 같은 경우도 ‘부분 해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업의 성과를 보고 결정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 해체는 당장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모니터링을 거 쳐 주민의 의견이나 환경을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 더욱이, 모니터링은 1기 물관리위원회에서 2〜3년 정도 진행 한 것에서 더 나아가 4년에서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수질과 수생태에 대한 모니터링은 적어도 10년 이상 진행해야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방안이 나올 수 있 다. 따라서 시간을 더 가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해 그 결과를 활 용함으로써 공론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제도나 토론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른 지역 내 주민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 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링 거쳐 이수·치수 측면서 방안 모색해야”

송경근 홍보위원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의 통합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나눠져 있던 수질, 수량, 수생태계를 비롯해 상하수도와 댐까지 일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4대강 보에 대한 논의도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 는 상황이다.

전문가로서 볼 때 보 해체는 굉장히 급하게 결정됐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사안은 1〜2년 만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 지 않는다. 따라서 보 해체 취소와 같은 문제들은 당장 결정하 는 형태보다는 결정을 우선 유보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거치 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보 같은 경우 녹조 문제와 관련이 있어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장기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수질·수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수·치수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방안을 모 색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녹조 발생 시 탄력적 으로 보를 열어 물을 빼내거나 다시 채우는 등 이수적인 측면에 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농업 오염물질 제어해 수질관리 강화 필요”

4대강에 걸쳐 있는 상류나 지천, 소하천에 대한 수질 강화도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보에 녹조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는 인(P)의 농도다. 자연 현상이므로 인 농도를 인공적으로 제 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물론 농업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지 천이나 하천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이에 대 한 기술적, 과학적, 정책적 측면을 심화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농업 부문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다. 가 축 분뇨 같은 경우 최근 들어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 산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강화하는 등, 가축 분뇨나 비료 사용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오염물질을 비료로 뿌리는 데 그치기보다는 이 를 통제하면서 질소(N)와 인을 회수하거나 저감해 처리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비료 사용을 제어하는 방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4대강 보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업용수도 심각한 문제다. 보의 방류로 인해 하천의 수위가 떨어지면서 그 인근 농민이 사용할 물이 부족해졌다. 따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공급에도 변화가 필 요하다. 특히 논농사 위주에서 시설 재배로 전환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농업용수의 비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논농사에 쓰이는 농업용수의 수질과 시설 재배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은 큰 차이를 보인다.

창녕 지역의 경우 시설 재배하는 곳에서 하천의 물도 사용하 지만,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양액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필요해서다. 그러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측면 에서 기존 개수 형식의 농업 저수지와 같은 형태에 국한되지 않 고, 농민이 농사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수질을 충족해줄 수 있 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맞춰 하수도 시스템 갖춰야”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해 침수 문제가 이슈다. 얼마 전 일어난 하천 범람으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도시 지역에 내수 침수가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사안이므로 중 요한 문제로서 다뤄야 한다. 결국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 우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속 시간도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는 배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에 있어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영국 같은 경우 하수도 시스템이 오래 유지됐다. 주로 합류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우수가 함께 섞여 나가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영 국이 약 7조 원을 투자해 템스강 밑에 도수터널을 뚫고 있다. 비 가 올 때 월류(Overflow)되는 하수를 일시 저류했다가 이를 다 시 양수(Pumping)함으로써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해 내보내는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수 침수와 관련해,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투자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하수를 정수해 사용하고, 사용한 물을 다시 처리하는 게 상 하수도다. 이들을 함께 연계해 운영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순환이 이뤄지기 어렵다.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상하수도 분 야는 사실상 일원화가 아니라 분리돼버렸다. 특히 전체 물 관련 예산에서 상하수도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는 현재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 한 부분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홍수·가뭄 방지 위해 보 기능 최대 활용해야”

정진영 부회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자연성 회복’에 서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용어로 전환되며 보의 부분해체 또 는 전체 해체, 상시 방류 기조에서 보를 존치하고 관리하는 방 법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해된다. 4대강 보는 2017년 6월부터 운 영되고 있으며, 보가 건설될 때부터 이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보가 건설된 후에도 전문가나 시민단체, 이해당사자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렸다. 특히 전 정부에서는 운영되는 보에 대한 자연성 회복에 방점을 두었고, 현 정부에서는 보를 존치하 며 관리하자는 의견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보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낙동강 유역 인근에서 홍수 피해가 1년에 한두 번에서 서너 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 제로 부모님 논밭이 홍수 피해로 인해 완전히 침수되는 일이 빈 번히 일어났다. 반면에 보를 건설해 운영하기 시작한 2017년 이 후로는 단 한 번도 홍수 피해를 겪은 적이 없었다.

또, 대구시 달성군 인근의 경우 보를 운영하는 것이 홍수 방 지 측면에서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방지를 위해 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 고 지천 정비를 통해 수량과 수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보 운영상의 큰 단점도 있다. 보를 설치하면서 물의 지체 시간이 늘어났고 조류 발생 및 성장이 이전보다 더 잦아졌다. 보 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계로 유입되는 염류의 절대량을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조류 발생 시 간헐적 방 류 등의 관리 방법을 통해 조류 성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수해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준 강화”

낙동강의 경우 녹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특정 수질 유해물질 에 대한 피해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 낙동강은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2008년 김천 페놀유출 사고가 발생해 많은 피 해를 유발했다. 이밖에도 2004년, 2009년 1.4-다이옥산 (1.4-Dioxin)과 2006년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 보가 완성 된 이후에는 안정적인 화합물로 알려진 과불화헥산술폰산 (PFHxS) 등으로 미량 오염물질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낙동강 유역 지자체는 먹는물의 본류 의존도가 높아 물이용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 참고로 본류 의존도는 부산 88%, 대 구 66%로 알려져 있다. 대구나 부산 등 대도시의 지수 상류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데 반해 상수원 규제는 상대적 으로 약해서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큰 편이다.

문제는 국내 하·폐수 처리장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허 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는 전문가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만 주도하는 모니터링만으 로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란 매우 어렵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폐수종말처리장과 직접 방류하는 대규모 산업폐수만이라도 특정 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하고 그 자료를 시민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소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 기 준을 포함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계로 유입되는 영양염류 최소화” 2002년부터 「낙동강수계법」을 제정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분적으로 수질 개선 효과를 보 였으나 환경부가 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류 발생 역시 민감한 이슈다. 수계로 유입되 는 질소와 인의 영양염류를 줄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보를 개방하거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일부 대책은 될 수 있겠지 만, 들어오는 영양염류의 양을 줄이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 다. 비점오염원은 비료나 가축 분뇨에 기인한 오염이 많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환경부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림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진행해야 한 다. 낙동강 수계의 주요 현안을 보면, 비점오염원에 의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지자체로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가 굉장 히 어렵다는 식이다. 그러므로 수계로 유입되는 영양염류 유입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농식품부와 협업해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점오염원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하·폐수 처리장의 총질소 (T-N) 방류기준이 20㎎/L로 유지되고 있다. 민감 수역은 총 질 소 방류 농도를 10㎎/L 이하로 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은 전체 10㎎/L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국토 면적 이 넓어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총 질소 방 류 기준을 3㎎/L까지 규제한다. 또, 총인(T-P) 농도 기준은 0.1 ㎎/L 이하로 규제해 녹조나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힘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보다는 지속 가능성 제고라 는 방향성에 크게 동의한다. 지속 가능성 확보가 쉬운 일이 아 니다. 낙동강 수계 등 먹는물을 취수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실효 성 있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즉, 하폐수 처리 장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방 안을 강화해야 한다. 또, 녹조를 생성하는 주요 물질인 질소와 인의 경우 농림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비점오염원의 관리 방향 을 강화하고 녹조로 피해를 입은 민감 수역에서는 총질소 배출 농도를 10㎎/L 이하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계획 수정해 신규 과제 보완 예정”

김고응 정책관 앞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다. 추가할 내용이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 다. 이번 변경 계획안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취소하기로 8월 4일 결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변경 계획안의 변경 범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다. 이번 변경 범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된 범위로서 보 처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돼 변경되는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국가 계획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 극한 가뭄이나 홍수, 녹조와 관련된 신규 세부 과제는 차후에 국가 계획을 수정해 보완할 예정이다.

기존의 기본계획상의 ‘자연성 회복’은 보 처리 방안을 염두에 두고 쓰인 용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특히 기본계획상 부록에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내용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보 처리방안을 고려해 실제 비 법정계획 차원의 콘셉트 계획 정도로 들어갔다. 보 처리방안 취 소에 따라 이 부록을 삭제하면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표현 외에 어떤 용어를 쓰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최근 홍수나 도시 침수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천 관리의 방향과 중점에 대 해 논의해 국민 안전에 중심을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 관리가 필요하 다는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현 시 점에서 아직까지는 지속 가능성 제고가 변경 계획안에서 확정 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국가물관리 위원회와 상의해 더 적정한 용어 선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 고 결정할 계획이다.

“수질·수량·수생태계 데이터 축적 과제 추가”

현 정부에서는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보 처리방안 마련이라는 과제 를 삭제한 것이다. 이 과제를 삭제함에 따라 4대강 보호 관련 데이터, 즉 수질과 수량 및 수생태계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축 적하도록 하는 과제를 새롭게 추가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주 시는 의견에 대해 추가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안은 유역물관리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 의견 역시 현재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에 별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 변경 계획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23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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