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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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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6-27 11:31:13
조회수
3991
첨부파일
 환경부_공고_제2011-232호(토양환경보전법_시행규칙)110609.hwp (604672 Byt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011년 6월24일)가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년 4월5일 공포, 2011년 10월6일 시행)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정밀조사 지역 규정(안 제4조)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철도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안 제5조의2)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정화비용의 부담 규정(안 제5조의3)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조정(안 제12조제2항관련 별표4)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2)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인 경우 다음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 우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누출검사대상시설 인정에 대한 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3)
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기관이 신설됨에 따른 지정신청 등 서식 변경(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
사. 토양오염기준 중 “BTEX”항목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으로 변경(2010년 1월)됨에 따른 서식 변경(별지 제19호 내지 제20호)
아.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규정(안 제19조의3)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1-06-27 11:31:13 112.144.1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