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료실

제목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닉네임
편집국
등록일
2011-06-20 10:09:27
조회수
4054
첨부파일
 먹는물 일부개정법률안.hwp (29184 Byt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011년 6월17일)가 입법예고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1-236호
「먹는물관리법」(제10154호, 2010년 3월22일)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샘물등의 수량·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자동계측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먹는물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품질관리교육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설치·관리를 강화(안 제8조)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물을 마시고 있으나, 일부 정수기는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설치·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 정수기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 샘물 등의 수량·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22조) 했다. 그간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샘물 등의 수량·수질 자동계측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나, 이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돼, 그 근거를 신설했다.
또,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샘물 등의 수량·수질 자동계측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샘물 등의 수량·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해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샘물 등의 수량·수질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안 제31조)했다. 그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규정 미비로 민원인과 부과기관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받은 자는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수질개선부담금을 잘못 부과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민원인과 부과기관간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먹는물관련영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개선(안 제48조)했다. 그간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부적합 먹는샘물등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 제품의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라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률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1-06-20 10:09:27 112.155.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