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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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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6-16 14:54:30
조회수
4104
첨부파일
 (생활하수과,_6.9)물_재이용_촉진을_위한_법적제도적_기반_확립(붙임2).hwp (287744 Byte)
환경부가 지난 6월9일 제정공포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1. 제정이유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59호, 2010년 6월8일 공포, 2011년 6월9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수질관리 방법 및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 신고 절차 및 시설·관리 기준(안 제3조 및 제4조)을 정했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빗물이용시설은 집수시설·처리시설·저류조·송수 및 배수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며, 배관 표시 및 청소 주기, 관리대장 작성 등의 관리기준을 정했다.

■ 중수도 설치결과 신고 절차 및 시설·관리 기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을 마련했다. 중수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물 사용량 산정 기준과 연면적 기준을 정하며, 중수도는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를 갖추도록 하고, 배관 표시 및 관리대장 등 관리기준과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을 마련했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설치승인 및 인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설치승인을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이외의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도면의 종류 및 변경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했다.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방법(안 제14조 및 별표 2)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갖춰야 하는 검사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별 검사주기를 정했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및 별표 3)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방법과 제출 서류를 정하고, 변경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작성일:2011-06-16 14:54:30 112.144.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