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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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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6-16 14:50:27
조회수
4012
첨부파일
 (생활하수과,_6.9)물_재이용_촉진을_위한_법적제도적_기반_확립(붙임1).hwp (100352 Byte)
환경부가 지난 6월9일 제정공포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1. 제정이유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0359호, 2010년 6월8일 공포, 2011년 6월9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빗물이용시설, 오수를 재이용 하는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를 정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그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정하고, 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자를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도록 정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안 제10조)이 확대된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지붕면적 1천㎡ 이상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 청사로 정했다.

■중수도 설치 대상(안 제11조)을 지정했다. 개별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버리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관리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인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정했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재이용 또는 공급 대상 시설(안 제12조)과 1일 처리량 기준을 제시했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1일 하수처리량이 5천㎥ 이상인 처리시설로 정하고, 해당 시설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하는 양을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기준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을 마련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하폐수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하되, 부지가 좁은 경우 등에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다.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안 제17조) 기준이 마련됐다.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재처리수를 채취해 측정대행업자 등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도록 하되, 검사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경우에는 자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일:2011-06-16 14:50:27 112.144.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