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회장에 안근묵씨 선출…지하수오염방지·관련기술 연구개발 주력

▲ 초대 한국지하수협회장으로 선출된 안근묵 회장.
지난 5월 31일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는 (사)전국지하수협회가 법정단체인 ‘한국지하수협회’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10월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열린우리당), 건교부 홍형표 수자원정책팀장, 부경대 정상용 교수, 삼척대 김덕치 교수 등 내빈을 비롯해 28명의 발기인,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하수협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안근묵 발기위원장(전국지하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하수는 향후 국민건강을 좌우할 중요한 수자원이지만 지하수오염으로 생산활동 저해는 물론 국민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어 우리는 지하수 문제의 실상을 바로 알고,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창립되는 한국지하수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단체의 역할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는 (사)전국지하수협회가 법정단체인 ‘한국지하수협회’로 전환됨에 따라 10월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지하수협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안 회장은 특히 “앞으로 정부 산하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폐공찾기 및 원상복구, 시공감리 체계 구축, 시공기술 교육 등으로 현장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자료수집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는 창의적인 협회로서 사회공익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축사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기술자 교육, 그리고 사업자단체 설립 등을 입법화하는데 노력했다”면서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지하수협회 회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나라 지하수 환경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안근묵 회장은 「지하수법」 개정 등 지하수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노영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안근묵 전국지하수협회장을 한국지하수협회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협회는 「지하수법」 개정 등 지하수 환경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노영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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