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위원회, 7월 31일 의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7월 11∼16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3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재해 발생 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책으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2천300여억 원의 재산피해와 9명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구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항구적·종합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새로난 물길은 가능한 살리고 홍수범람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폭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하여 홍수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하천폭보다 좁고 낮은 교량과 교각간격이 협소한 교량은 장경간으로 설치해 홍수시 수목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하천변 저지대 주택은 안전한 곳으로 이주토록 하여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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