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개 지방상수도, 30개 이내로 광역화 사업 추진

「수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을 위반하거나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생긴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구역의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즉각 공지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수도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생기면 해당 사실이 곧바로 주민에게 공지된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을 위반하거나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구역의 주민에게 즉각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수질기준을 어겼을 때만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기존의 수도사업자 수질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운영과 지도·감독을 겸해 생기는 책임성 약화와 정보 독점, 소비자 참여 제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일반 수도사업자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수도사업자가 정수처리 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수도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량 및 운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상수도 서비스 표준에 기초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 수도사업 광역화를 위한 도(道)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수도사업 광역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사업 난립에 따른 시설의 과잉·중복 투자는 물론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 등을 개선하려고 164개 행정구역별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묶는 지방상수도 광역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이성한 과장은 “수도사업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해소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상수도 서비스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안이유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0호)의 일부 규정이 「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 동 고시의 법적 근거를 「수도법」에 명확히 하고 고시상의 일부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정수처리기준 관련 법령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사업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해소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 및 상수도 서비스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장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그 관할구역 내의 지방상수도 연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수도사업의 광역화에 관한 사항
19. 수도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수도시설의”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도시설의”로 변경하고, 같은조제2항 중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위탁계약 체결사실(계약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명 중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를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 공지)”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위배되면 대통령령)”을 “(위배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되면 환경부령)”으로, “(내용)”을 “(내용과 관련사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정수처리기준 등) ① 일반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그 수원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면 정수처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 및 일반 수도사업자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일반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탁도기준과 불활성화비에 적합하도록 여과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운영·관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수도사업자가 취수지점으로부터 정수지 유출지점 이외의 공정에서 소독공정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소독능값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을 적용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율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주기, 여과시설 및 소독시설의 운영·관리, 수질검사 항목 및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활성화비의 계산방법, 인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일반 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일반 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탁도기준과 불활성화비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개선과 관할구역 주민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정수처리기준과 제3항에 따른 여과시설 및 소독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조사)

① 일반 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수도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포실태 조사를 위한 대상시설,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수도 서비스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상수도서비스 표준에 기초한 평가(이하 “수도서비스 평갚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서비스 평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해 수도서비스 평가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수도시설의 개량 및 운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제4호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8항”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87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설개선과 주민에게 공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일반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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