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철민 편집국장
최근 우리는 해마다 겨울·봄 가뭄으로 인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반면, 우기가 집중되어 있는 여름철에는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 또한 막대하다.

특히 전세계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재해발생 빈도와 규모가 해가 바뀔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약 20년 후에는 세계 인구의 40% 정도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1세기 국제 분쟁의 주된 원인은 물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물 문제가 재앙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는 홍수·가뭄 등에 대비한 강과 하천의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 강·호수의 수질관리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부, 상하수도시설의 인력관리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발전용 댐 관리는 지식경제부, 소하천 관리는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어, 수량·수질관리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 또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 투자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부처별로 물 관련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계획의 중복 또는 누락 문제가 발생했고, 물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계획, 기관간 갈등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가 없어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 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물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2006년 8월 24일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물관리기본법」안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 관리 중장기 전망, 물 관리 목표와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물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비용부담 등의 물 관리 원칙을 명시했다.

당시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를 했다가, 몇몇 조항의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건교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간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채 사장(死藏)되고 말았다.

최근 한반도 대운하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운하 건설 재개 등으로 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겨울·봄철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사태, 지방자치단체 간 물 이용을 둘러 싼 분쟁 등 물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 관리 체제에서는 국지적인 가뭄·홍수와 같은 지역·유역의 물 문제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물 관리 정책과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자체 등 물 사용자 간의 이해 충돌 시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조정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물 배분이 어렵다.

영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등 물 관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단일 「물관리법」을 만들어 효율적인 물 관리와 물 분쟁을 해소시키고 있다.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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