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용항목 1천537개로 확대

   
▲ 올해부터 실적공사비 항목에 체크밸브 설치, 동관공동구 배관 등 59개 공종이 새로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시장가격을 적기에 반영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상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1천537개 항목을 지난달 23일 공고했다.
 
여기에는 지난해까지의 총 1천478개 실적공사비 항목에 조립식 U형플륨 설치,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경량천정 철골틀, 동관공동구 배관, 체크밸브 설치 등 59개 공종이 새로 추가됐다. 실적공사비 전환 결과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에 비해 공종별 단가는 88.5% 수준으로 11.5% 사업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공사비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은 약 28%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전환된 단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전환 가능한 공종도 발굴하는 한편, 공사비 산정시 기관별로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축적된 발주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하여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전년도 품셈 개정주기를 단축하여 총 306개 항목을 개정한데 이어 금년에도 항만공사 등 품셈 일제정비를 통해 현장실사가 조기완료된 항목은 상반기에 우선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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