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외부사업 승인 및 등록 완료
공공자건거 ‘따릉이’ 온실가스 962t/년 감축, 배출권 1천200만원 확보 기대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와 ㈜티머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으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및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외부사업 등록의 근거로 2022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한 ‘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활용했다.

해당 방법론은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에 대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산출식이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CO2로 최종 산정됐다. 해당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된 베이스라인 감축량 1천400tCO2에, 배송 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인 438tCO2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승인받은 외부사업을 통해 매년 약 1천154만 원에서 1천251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판매 가능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외부사업 등록은 공공자전거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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