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누수포상금 제도 운영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누수사고에 따른 수돗물 낭비 방지를 위하여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를 근거로 수돗물 누수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시간당 누수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0만 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누수를 발견해서 신고하거나,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돗물 누수 신고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및 관할 지역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수돗물 누수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누수사고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서 유수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김상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관로 누수 발견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빠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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