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 배출하는 가스열펌프,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총 2천370대 부착 지원…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우선

서울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총 75억 원을 투입, 2천37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7일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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