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시계측관리 대상 확대, 정비 기준 마련, 전문기관 위탁 등 안전관리 강화
신규 급경사지 발굴, 급경사지 정비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하여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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