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보급 세대 사용료 변경

청양군이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대치면과 화성면 일부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를 1월부터 새롭게 부과한다.

군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는 배수 설비가 설치 완료된 세대에 상수도 사용량에 하수도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현재 공공하수도가 설치돼 배수 설비를 사용 중인 세대도 대상이며, 군은 향후 배수 설비 설치자도 하수도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새롭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전 행정 절차와 주민 홍보를 마쳤으며, 앞으로 매년 광역상수도 보급 및 배수 설비 확충에 따라 추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상하수도 관련 누수나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 불편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하수도 배수 설비 연결 문의는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940-2781~5), 요금 문의는 수질행정팀(940-2268)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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