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 국가 주도 관리로 전환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오는 3월 15일 시행 …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홍수특보지점, 대하천 ‘본류’ 중심에서 ‘지류·지천’으로 확대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및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국가 주도의 침수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침수방지대책법」이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2022년  8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인근(왼쪽) 및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오른쪽)이 물바다로 변한 모습.
국가 주도의 침수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침수방지대책법」이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2022년 8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강남역 인근(왼쪽) 및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오른쪽)이 물바다로 변한 모습.

환경부는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방지를 위해 기존 정책의 성과분석, 권역별 침수 취약성 분석, 국가 단위의 로드맵 제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도시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등을 연계, 분석해 도시 지역의 침수 예측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된다. 국가 주도의 침수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침수방지대책법」이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024년부터 연간 1회 공개되던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가 늘어나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또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판단기준을 ‘기존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된다. 

또한 오는 5월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가 도입되고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홍수특보지점이 확대된다. 아울러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특보 발령·전달체계를 간소화·자동화하는 한편, 관로 시설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내수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에 한강권역이 추가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오는 5월부터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도입되고 홍수특보 지점도 대폭 확대된다.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전국 75개(국가 63개, 지방 12개) 홍수특보 지점이 지류·지천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되며,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방 홍수특보 지점이 12개에서 129개로 10배 이상 확대된다.

홍수통제소별 홍수특보 지점(단위 : 지점). [자료원 = 환경부 보도자료]
홍수통제소별 홍수특보 지점(단위 : 지점). [자료원 =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는 홍수특보 지점이 올해 5월부터 크게 늘어남에 따라 특보 발령·전파 체계도 간소화·자동화한다. 기존 △한 지점씩 특보 발령 △주의보, 경보 순차적 발령 △전산시스템에 발령서 및 전파내용 수동 입력 등에서 △한 지점 또는 다수 지점 동시 발령 가능 △급격한 수위 상승 예상 시 바로 경보 발령 가능 △자동 입력 등으로 개선된다.

■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존 읍·면·동 대상 도시침수지도에 한강권역이 추가된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2종류로 나뉘며, ‘도시침수지도’는 관거시설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내수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깊이를,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하천 주변의 예상 침수범위와 깊이를 보여준다. 

오는 5월부터 도시침수지도가 기존 607개 읍·면·동에서 △서울특별시 2개 △인천광역시 21개 △강원특별자치도 90개 △경기도 306개 △충청남도 24개 △충청북도 85개 등 한강권역 528개를 추가한 1천135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오는 2월부터 한강권역에 30·50·1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한 침수 예상도가 홍수위험지도 시스템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500년, 기왕(旣往) 최대강우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영산강권역 230개, 금강권역 289개 읍·면·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원 :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12.31)
※자료원 :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12.31)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보다 남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차기연도 이월제한으로 이월하려는 물량만큼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권 제출시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오는 6월부터 할당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 이월할 수 있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는 2024년 6월 1일 ‘2023년 탄소배출권(KAU23)’ 이월 신청부터 반영된다.

■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했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 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 시 판단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로의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증가한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재활용 기준 및 방법 등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 수 없는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 여부를 30일 내에 신속하게 확인하고 규제 여부를 통보한다. 또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결과 안전성, 규제 정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 담당 행정기관은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한다.

※자료원 :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12.31)
※자료원 :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3.12.31)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올해부터 폐지 등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쉬워진다. 「순환경제사회전확촉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시행된다.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 개별 사업자의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다만,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만 규제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반도체 업종에 이어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 기준은 디스플레이 없종 제조설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시설 기준 준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디스플레이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완제품·모듈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 제조설비가 국제인증(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누출 검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가 캐비닛 등 작은 밀폐공간 에 설치된 경우 소량취급시설로 관리된다.

■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팔공산 국립공원이 23번 신규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과제 중 하나인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정책과제로 채택됐으며,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7년만에 신규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됐다. 

이를 통해 팔공산은 훼손 지역의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노후화된 공원시설은 전면 개선해 탐방객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등산 (2013년 승격)·태백산(2016년 승격)의 경우, 국립공원으로 승격 후 탐방객은 28% 증가하고, 보전이용 가치는 1.9배 늘어났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 [자료원 = 환경부 보도자료]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 [자료원 = 환경부 보도자료]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2023년 12월 31일부터 유기성 폐자원의 환경적·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재활용 방안인 바이오 가스화가 가속화된다. 2022년 12월 30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됐으며, 지난 12월 31일부터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하수찌꺼기·분뇨·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자원 발생량을 고려해 공공 분야는 2025년부터 민간 분야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바이오가스센터를 신설해 기술지원,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2024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가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국제사회의 ESG 공시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된다.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유형분류를 기존 제조·공공행정 등 6개에서 산업전반·산업기반 2개로 단순화했으며, 공개단위도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 전환했다. 공개항목은 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 정보는 의무화하고 △환경 관련 수상·협약 △환경 오염 저감투자 △기술 투자 등 비핵심 정보는 과감히 제외·통합한다. 아울러 △환경정보 측정 기초역량 강화 △측정·검증 방법론 마련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등 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은 국내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2024년 개편 첫해에는 유형분류 단순화, 공개항목 일부 개편, 공개단위 전환 시범사업 등이 먼저 시행된다.

■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

올해부터 원유·석유화학 또는 제철·제강업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플레어스택)의 평상시 관리를 위해 발열량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평상시에 플레어스택의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2천579kcal/S㎥)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스팀·혼합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총발열량 2천579㎉/S㎥(29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총발열량 64㎉/S㎡(24BTU/Sft2)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해 상시 감시하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여부를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광학가스카메라를 이용한 감시는 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 수도시설 운영·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

수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유충사고 등 수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수도시설 관리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인력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주기가 단축된다.

기존에는 3년마다 35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2023년 11월 21일부터 2년마다 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

올해부터 수질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질오염물질 정보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처리용량 700㎥/일 이상) 및 폐수배출량이 많은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사업장(폐수 배출량 200㎥/일 이상)의 측정자료 공개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연 4회 공개한다. 공개되는 항목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이다.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수질오염물질 초과 판단기준을 기존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로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 산정기준도 24시간 평균치가 적용되며, 24시간 평균치로 수질을 관리해 처리수질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오는 2월 17일부터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회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회 절차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실내 라돈 측정 지점수를 최대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하고 측정 결과 보고 시 측정 원자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측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

오는 2월 17일부터 「환경보건법」 위반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이 조기 차단된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시중에 판매한 어린이용품이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 자발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를 이행했을 때 형을 감면토록 하여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판매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 청년대상 창업지원사업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시행

오는 2월 중 녹색산업분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39세 이하가 대표인 3년 이내의 창업기업)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30개사는 아이디어 구체화·시제품 제작, 환경 인·허가, 인·검증 등 창업활동에 8천300만 원 내외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녹색산업분야에 특화된 녹색창업 트레이닝 프로그램 △아이디어 구체화, 팀빌딩, 기업가정신, 기업회계, 홍보 및 마케팅, 환경트렌드, 인·허가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지원기업 진단기반 사업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1대1 컨설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녹색산업 분야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민간운영사(창업기획자)를 청년창업기업에 매칭해 창업교육, 상담(멘토링), 진단(컨설팅), 투자연계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

오는 3월 15일 2024년 3월 15일 도시지역에서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이 시행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대응만으로 어려워 침수방지시설을 연계한 대책 및 침수 예보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방지를 위해 기존 정책의 성과분석, 권역별 침수 취약성 분석, 국가 단위의 로드맵 제시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적 설계기준보다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설계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하천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을 연계한 도시침수예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도시 지역의 침수상황 발생·예상 시 신속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등과 같은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파충류를 들여오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파충류 검역에 관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ad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오는 5월 15일부터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확대 실시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상청은 일정 기준(1시간 누적 강수량 50㎜와 3시간 누적 강수량 90㎜ 동시관측 시)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40dB 이상의 소리 및 진동 동반)를 발송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됐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 문자(CBS) 직접발송 제도를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해 확대 실시한다. 확대된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여름철 방재기간이 시작되는 2024년 5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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