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 해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정이었으나,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11만 2천100여 세대가 감면대상에 새롭게 추가돼 총 13만 1천7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20%, 2자녀 가정은 10%의 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가구는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하수도 요금 감면은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정용 기준으로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당 단가는 사용구간에 따라 1~10(㎥/월)은 410원, 11~20(㎥/월)은 670원, 21(㎥/월) 이상은 1천30원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