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환경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2026년 1월 1일~)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먹이주기 금지 위반시 과태료)을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주가 자체 수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가 그 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수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돗물 안전과 저수조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열'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관련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는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관로에 대해서도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와 같이 기술진단을 의무화하여 공정운영이나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운영 시,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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