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 단독정화조 필요 없어
하수처리구역 밖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배출기준 규제해야”



▲ 김동욱 교수
“하수처리구역 내 단독정화조, 생활하수 종말처리하여 공공수역 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격기준·정기적 청소 등 유지관리 기준만 있으면 충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의 정비 목표 중 하나가 유입수 중의 낮은 오염물질 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은 이러한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수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그 유지·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낭비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하수처리체계

 

2006년 말 우리나라 총 인구는 4천962만4천269명이며 그 중 하수종말처리 인구 4천217만5천284명과 폐수종말처리 인구 27만4천912명 등 생활하수 종말처리 인구는 총 4천962만4천269명으로 전국적인 하수도 보급률은 85.5%이다.

이러한 하수도 보급률은 선진국의 평균 하수도 보급률인 90% 수준에 근접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하수처리시설로는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다.

「하수도법」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단독정화조 또는 공동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되어 있다.
 

▲ 하수처리구역 안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는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생활하수를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생활하수 배출시설인 경우에도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다.

그러나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해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킬 때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하루 생활하수 발생량이 1㎥를 초과할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처리 구역 안이라 할지라도 합류식 하수관거로 생활하수를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분변 덩어리로 인한 하수관거 막힘 및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하수의 중간처리시설인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 하수처리구역 밖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가정이나 건물 등에서 생활하수를 공공수역에 바로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때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고, 하루 생활하수의 발생량이 1㎥를 초과할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종말처리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수처리구역 밖에 설치된 단독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역할을 한다.

폐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지역과 구역에 따라 달라진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루 생활하수 처리량이 50㎥ 미만인 것과 그 이상인 것으로 구분되고, 그 미만인 경우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10mg/L로 제한되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20mg/L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량이 50㎥ 이상인 것은 모든 지역에 대해 BOD와 SS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10mg/L로 제한하고, 총인(T-P)과 총대장균군을 규제대상 항목으로 추가하여 그 배출허용기준을 2mg/L, 3천 개/mL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정화조에 대해서는 11인용 이상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수변구역과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BOD 제거율과 배출허용기준을 병설하여 각각 65%, 100mg/L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BOD 제거율만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불필요한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수는 2006년 기준 전국적으로 총 7만4천880개소이고, 처리용량은 약 637만5천㎥/일이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11인용 이상의 단독정화조의 수는 전국적으로 총 126만5천904개소에 달한다.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오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가 생활하수의 종말처리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설치의 필요성은 물론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 오수처리시설은 BOD와 SS, 그리고 총대장균군의 처리효율이 거의 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으므로 오수시설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하수처리구역 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중복된다.

그러나 하수처리구역 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분류식 하수관거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의 설치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하수를 합류식 하수관거에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는 문제가 있다.

오수처리시설은 BOD와 SS, 그리고 총대장균군의 처리효율이 거의 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다. 따라서 오수시설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하수처리구역 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중복된 것이다.

현재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의 평균농도는 BOD의 경우 99.9mg/L에 불과하다. 이것은 공공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농도인 160∼200mg/L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의 정비의 목표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유입수 중의 낮은 오염물질 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설칟운영은 이러한 목표에 반하는 것이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수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그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낭비를 가져온다.

하수처리구역 내 단독정화조

하수처리구역 안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에 관련된 문제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11인용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도 BOD 제거율을 설정한 것이다.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11인용 이상의 단독정화조의 수는 전국적으로 총 126만5천904개소에 달하고 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한 오수가 합류식 하수관거에 유입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변 덩어리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수처리구역 안의 단독정화조는 생활하수를 종말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 규격기준과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 기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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