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 포획 및 유통 등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월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과 44명의 특별점검단을 구성했다. 환경부 특별점검단은 11월 한 달간을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으며,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환경부 특별점검단은 남해안 등 나팔고둥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나 과거에 유통이 확인된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 시장 등 8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별점검단은 수협, 해양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의 상인과 어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

한편 환경부가 그간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의 결과로 올해 11월 중순 전남 고흥군의 위판장에서 한 경매사가 어망에 혼획되어 있는 나팔고둥을 발견하여 환경부 특별점검단이 안내한 바에 따라 즉시 신고한 후 이 나팔고둥을 서식 지역인 고흥군 앞바다에 방사한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는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의 보호를 위해 나팔고둥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관련 기관인 수협, 해양경찰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환경부]
[사진제공 = 환경부]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고흥군에서 발견된 나팔고둥을 구조한 사례는 홍보·계도를 통한 정보제공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며 “국가보호종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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