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원인조사반, 예・경보 및 대피체계 확립 등 20개 중점 추진과제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운영하여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이 참여하여 지난 9월 8일 출범했다.

이번 대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제도개선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조사반은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주민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한 점, 미등록 급경사지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 하는 점 등 제도기반이 미흡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원인분석에 따른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은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3개 부처의 20개 중점 추진과제로 마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첫째,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3단계인 주의보·예비경보·경보체계로 개선하여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한다.

둘째, 어르신이 많고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한 위험정보 전달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하여 대피안내 전파 체계를 다변화한다.

또한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을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 임업인 (산림경영인협회·산림임업후계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하여 대피 등에 있어 조력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대피소의 접근성, 안전성 등 적격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대피소 위치 표시 등 안내를 강화한다.

셋째,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사태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 으로 매년 우기 전(5~6월 초)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교육·홍보와 병행한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복개 세천 주변 주민을 대피훈련 대상으로 우선 포함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 연락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첫째,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하여 재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유역, 리단위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예․경보시 활용하고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T 계측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둘째,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마을 골짜기와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인근 지자체에 데이터를 공유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우량계(17개 시·도 2천149개)에 대해 주기적 검측과 점검을 통해 주민대피 시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 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개선하여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지정을 추진한다.

둘째, 취약지역 확대․지정과 병행하여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후속관리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연간 약 2천억  규모의 사업비 중 70%(기존 51%)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사방댐, 극한강우 대비 통수단면(배수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셋째, 임도 설치 시 지형·토양 특성, 주변 도로 연접성 평가와 더불어 임도 하류부 주택 등에 대한 위험성 등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임도 설계 시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기준도 개선한다.

급경사지 및 비탈면에 대한 관리를 개선한다.

첫째,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리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도, 높이 등을 고려한 급경사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도로 비탈면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탈면 상태평가,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소규모 취약 비탈면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로 지정하여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각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사면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사태 위험지도 현행화, 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토사재해 예방․대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둘째, 인명피해 발생 여부나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 통계자료를 우선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에 대한 구체적 통계도 마련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 관련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 대피정보 전파수단 보강, 주민 대피훈련·교육 강화 등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1회)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처별 세부 이행과제.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부처별 세부 이행과제.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이승호 재난원인조사반장은 “학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상으로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착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지난 7월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면서 “정부는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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