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31일까지 도내 181개 도로 구간(611㎞)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한다 [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31일까지 도내 181개 도로 구간(611㎞)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한다 [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31일까지 도내 181개 도로 구간(611㎞)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 재비산(再飛散)먼지는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의 이동 등에 의해 대기 중으로 다시 날려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집중관리도로는 차량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기준, 집중관리구역(11개 시군 16개소 지정) 인접여부, 노출인구 등을 고려해 각 시군에서 선정한다.

181개 구간에는 △수원시 봉영로(영통고가밑사거리~살구골삼거리) △용인시 금령로(통일공원삼거리~마평삼거리) △성남시 분당로(서현교사거리~분당성요한성당) 등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 총 570대 가량을 이용하며, 기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살수차 운영이나 습식방식 적용은 제외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으로 도내 21개 구간의 도로청소 전후 미세먼지(PM-10) 측정농도 비교 결과, 도로청소 전에 비해 도로청소 후 평균 53%(109→51㎍/㎥)가 감소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 등 평상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더 꼼꼼히 살피고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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