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제한지역 등 상수원 수질보전 위한 규제 개선해야”

뚜렷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전국 295개 읍·면·동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규제
공장설립제한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중복 규제 많아 하나로 통합 필요

김 동 욱 박사•한국물정책학회장•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본지 논설위원•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범위 설정의 혼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그리고 위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표 1] 참조).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의 일정지역(유하거리 20㎞ 등)과 취수시설 상류의 일정지역(유하거리 15㎞ 등)을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또 그 상류지역을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중적이거나 불필요한 지정이 될 수 있다.

광대한 면적의 토지 이용제한

위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총 전국 10개 시·도, 57개 시·군·구, 295개 읍·면·동이다([표 2] 참조). 

전국 1천403개 읍·면의 면적은 약 9만4천112㎢로 그 중 19.2%인 1만8천70㎢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면적 3천948㎢을 더하면 국토면적의 22%에 해당하는 2만2천18㎢가 된다. 이것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전 국토의 22%에 달하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광대한 토지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말한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제도의 문제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일정 농도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농도기준은 구리(Cu)와 그 화합물 0.1㎎/L, 납(Pb)과 그 화합물 0.01㎎/L, 비소(As)와 그 화합물 0.01㎎/L, 수은(Hg)과 그 화합물 0.001㎎/L, 시안화합물(Cyanide) 0.01㎎/L 등이다([표 3] 참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지정 목적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상수원수는 정수해 먹는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의 수질항목과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설치제한대상 32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등 17개 특정수질유해물질만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이고, 반대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66개 중 49개 수질항목 배출시설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설치제한대상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표 4] 참조).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제도는 불필요한 것을 규제하고 필요한 것을 규제하지 않는 등 매우 불완전한 제도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제도의 통합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범위는 [표 1]에서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취수시설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이다. 이에 대해,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및 취수시설 상류지역이다. 여기서 특별대책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볼 경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과 공장설립제한지역은 그 범위가 일치한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류지역의 범위를 상류의 유하거리(예, 20㎞)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상수원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류의 295개 읍·면·동을 그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위는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유하거리든 읍·면·동이든 같아야 한다. 그리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대상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제하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효과적, 비효율적인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 유하거리 4㎞ 상류지역까지를 그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또는 상수원수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20㎞ 상류지역을 그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하거리의 개념은 하천의 자정능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유하거리가 멀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의 자정작용에 의해 상수원수 취수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기 설정된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유하거리에 의한 자정작용을 전제로 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장설립제한지역 범위 설정은 비과학적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 설치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도 취수지점 상류 100m, 1㎞, 4㎞ 등 유하거리가 달라지면 규제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와 근접한 상류지역에 설치되는, 더 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없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효과가 없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시설 상류지역에 또 유하거리를 추가해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확장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입지규제 방식에서 개별규제 방식으로 전환 필요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을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우려’를 기준으로, 팔당호의 경우 7개 시·군 64개 읍·면·동을, 대청호의 경우 3개 시·군·구 29개 읍·면·동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에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전국 295개 읍·면·동을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정에 의한 규제는 비과학성, 비효과성, 비효율성, 그리고 규제의 중복성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모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지규제 방식에서 개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워터저널』 2023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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