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항목, 추가 및 삭제 등 재정비 필요”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35개 및 측정망별 수질측정항목 21개 수질오염물질로 규정해야
염소·주석·황 등 23개 수질오염물질 삭제 필요…규정 없고 측정도 하지 않아

김 동 욱 박사•한국물정책학회장•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본지 논설위원•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김 동 욱 박사•한국물정책학회장•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본지 논설위원•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수질오염물질로 59개 항목 설정

우리나라는 59개 수질항목을 수질오염물질로 설정하고 있다. 범주별로 구분하면 미생물 항목에 총대장균군 1개를, 무기물질 항목에 구리(Cu)와 그 화합물, 납(Pb)과 그 화합물, 니켈(Ni)과 그 화합물, 망간(Mn)과 그 화합물, 바륨화합물(Ba), 비소(As)와 그 화합물 등 21개를, 유기물질 항목에 페놀류,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등 32개를, 기타 항목에 부유물질, 색소, 세제류, 생태독성물질 등 6개를 각각 수질오염물질로 설정하고 있다([표 1] 참조).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에는 35개의 수질오염물질 아닌 수질항목 포함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은 66개가 설정돼 있다. 미생물 항목에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 등 6개를, 무기물질 항목에는 납, 불소(F), 비소 등 14개를, 유기물질 항목에는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등 17개를,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에는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11개를, 심미적 영향 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에는 동, 아연(Zn), 철(Fe) 등 15개를, 그리고 방사능에 관한 기준 항목에는 세슘(Cs), 스트론튬(Sr-90) 및 삼중수소 등 3개를 각각 설정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에서와 같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수질기준항목은 66개로, 그 중 35개 항목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질기준항목이다. 즉, 그 35개 항목은 수질오염물질이 아닌데 수질오염물질로서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설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포함되지 않는 수질항목이다.

수질오염물질 59개 수질항목 중 35개 수질항목만 측정

우리나라의 수질은 수질측정망, 총량측정망, 방사성물질측정망 및 비점오염물질측정망에 의해 측정된다. 수질측정망의 수질측정항목은 용존산소(DO),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등 54개이고, 총량측정망은 총질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TOC) 등 11개이며, 방사성물질측정망은 세슘-134(Cs-134), 세슘-137(Cs-137) 및 요오드-131(I-131)의 3개이고, 비점오염물질측정망은 BOD, TOC, T-N, T-P 등 10개다([표 3] 참조).

[표 3]의 측정망별 수질측정항목은 수질측정망의 54개 항목과 방사성물질측정망의 3개 항목, 총 57개 항목이다. 그 중 35개 항목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59개 수질오염물질 중 일부이고 나머지 24개 수질오염물질은 전혀 측정되지 않고 있다([표 4] 참조).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중 35개 수질항목을 수질오염물질로 추가해야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반세균 등 35개 수질항목을 수질오염물질로 규정해야 한다([표 5] 참조). 따라서 기존의 수질오염물질 59개를 합쳐 수질오염물질은 94개가 된다. 

측정망 수질측정항목 중 21개 수질항목을 수질오염물질로 추가해야

측정망별 수질측정항목 총 57개 항목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돼 있지 않은 BOD 등 21개 수질항목을 수질오염물질로 규정해야 한다([표 6] 참조). 이 21개 항목을 추가하면 수질오염물질은 115개가 된다.

현행 수질오염물질 중 23개 수질항목 삭제해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수질오염물질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환경기준, 그리고 먹는 물 수질기준 등에 규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질측정도 전혀 하지 않는 염소, 주석, 황 등 23개 수질오염물질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표 7] 참조). 이를 삭제할 경우 수질오염물질 설정항목은 총 92개가 된다.

[『워터저널』 2023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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