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10월 23일~27일)
신청제품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
신청방법은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 신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접수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여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①「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과 ②「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이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신청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itech.keit.re.kr)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11월 중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의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심사까지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진행한 후, 이의가 없는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 물품 구매액의 1.0~2.0%를 혁신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보급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분야의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2022년)에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급경사지 전조계측기’는 도로 비탈면, 산간지역의 급경사지 등에 설치되어 붕괴 위험 예측에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지정된 ‘질식소화포’는 화재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중 하나인 급경사지 전조계측기(위) 및 4계절 옥상녹화용 빗물저금통(아래).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중 하나인 급경사지 전조계측기(위) 및 4계절 옥상녹화용 빗물저금통(아래).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재난안전 분야의 우수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재난안전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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