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전력판매 허용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

재생에너지 전기판매 시장이 민간사업자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북구 첨단산단에 추진 중인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고,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첨단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내 발전사업자의 지위 확보와 전력직거래 규제특례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모아 일반건물과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직거래하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 이후 태양광발전사업자 모집과 10㎿전력저장장치, 전기차충전설비, 전력직거래 운영기술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전력직거래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에 저장한 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건물 2개동과 100㎾급 전기차충전기 5기, 7㎾급 완속충전기 12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요금 정산 등 전력직거래를 실증하고 있다.

내년 3월에는 100㎾급 급속충전기 4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실증기간 내 일반인도 회원으로 가입하면 주변 전기차 평균 충전요금보다 1㎾당 30원이 저렴한 급속충전기 1㎾ 301원, 완속충전기 292원에 충전할 수 있다.

또 전기차 충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100㎾ 급속충전)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7㎾ 완속충전)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특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화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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