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제거물질 등록자, 제조·수입이 가능한 법인·자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조류제거물질 사용절차, 까다롭고 모순적…사용 결정 주체 공공수역관리자로 바꿔야

김동욱 박사

김 동 욱 박사•한국물정책학회장•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본지 논설위원•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우리나라 조류관리 체제의 정비

우리나라의 조류관리 체제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호소 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3은 환경부장관이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호소 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표 1] 참조).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7조는 공공수역관리자가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지침 제11조는 환경부장관이 조류발생으로 악취 민원 등이 있을 경우 공공수역관리자에게 조류제거물질 사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지침 제12조는 공공수역관리자가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지침 제13조는 환경부장관은 조류제거물질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지침 제14조는 공공수역관리자의 조류제거물질 사용으로 인한 사후영향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표 2] 참조). 

조류제거물질 등록자는 조류제거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7조 제1항은 조류제거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공수역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총괄기관이란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조류제거물질은 조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된 조류를 제거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조류제거물질은 이러한 조류제거 기능을 가지면서 생태독성 등 생태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등록 신청된 조류제거물질의 이와 같은 조사평가를 위해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9조와 제10조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류제거물질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수역관리자는 수면관리자, 하천관리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전국의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조류제거물질은 조류의 예방, 제거 기능과 생태계 무해성인 물질로서 전국의 모든 수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조류제거물질 등록자를 공공수역관리자로 하면 240여 개의 공공수역관리자가 등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류제거물질의 등록자를 공공수역관리자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한 자는 14개 회사다([표 3] 참조). 그리고 등록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류제거물질 등록자는 조류제거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이다.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관리자는 조류제거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자가 될 수 없다. 공공수역관리자는 정부기관이다. 예를 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류제거물질 등록자가 되려면 조류제거물질을 제조·수입해야 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류제거물질 등록자는 자연인이거나 법인(法人)이다. 

등록되지 않은 조류제거물질 사용 금지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는 것은 조류제거물질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태계 무독성 확보 등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류제거를 위해 등록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등록되지 않는 물질을 조류제거물질로 사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조류제거를 위해 등록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 조류관리 체제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 미흡 

조류제거물질은 조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된 조류를 제거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다른 수질오염물질을 생성하거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현재 조류제거물질로 등록된 14개 물질 중 7개는 황토와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PACs)의 혼합물질로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조류제거물질 성분은 황토와 알루미늄 성분 물질의 혼합물로 대동소이하다. 4번과 6번, 5번과 7번의 조류제거물질은 동일하다. 포스락 등은 벤토나이트 등 천연광물질이 그 주성분으로 되어 있다([표 4] 참조). 

조류제거물질의 기본조사평가는 당해 분야 전문가 조류제거물질의 기본조사평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조류제거물질등록심의위원회가 조류제거물질의 기본조사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조사평가의 주요 내용은 조류제거물질의 조류제거 효율과 생태계의 영향이다. 예를 들어, 황토 살포의 경우 침강된 황토에 의한 저서생태계의 교란, 다양한 형태의 알루미늄화합물이 수생동물에게 1차적으로 아가미 기능을 방해하여 생존을 위협하고 세포독성, 유전독성, 산화적 스트레스, 내분비계교란, 생식교란, 대사교란, 항상성교란 등의 독성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가 있다(박찬진 외, ‘알루미늄이 수생동물에 미치는 독성에 관한 소고’, 한국환경생물학회). 이와 같이 황토나 염화알루미늄 제제의 조류제거물질로서의 사용은 더 정밀한 조사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수역관리자에게 조류제거물질 사용 권한 부여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조류제거물질 사용명령(제11조)을 하고, 공공수역관리자는 이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제12조)을 해야 하며, 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용승인(제13조)을 한다. 또 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공수역관리자가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후영향조사보고서(제14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류제거물질 사용과 관련된 까다로운 절차는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수역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제거물질 사용을 기피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조류제거물질 사용 절차는 규정 간 상호모순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조류제거물질은 생태독성평가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제14조에서 다시 사후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여부를 공공수역관리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류 발생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조류 발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해당지역의 공공수역관리자가 조류제거물질 사용의 1차적 권한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제11조(조류제거물질의 사용명령)를 ‘제11조(조류제거물질의 사용)’로 하고, 본문 내용 중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류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관리자에게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를 ‘공공수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류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하는 대신 조류제거물질 사용기준에 관한 기술적, 행정적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은 필요하며, 사용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유역환경청 등과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장관이 전국 모든 수역에 대한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을 일일이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류제거물질은 조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된 조류를 제거하는 물질로, 조류제거 기능을 가지면서 생태독성 등 생태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워터저널』 2023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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