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분할 납부 가능해져…최대 5개월까지

논산시청 전경 [사진제공 = 논산시]
논산시청 전경 [사진제공 = 논산시]

논산시가 상수도 사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요금 감면혜택 대상층을 늘리고 고지·납부 과정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어린이집·장애인·다세대 가정 등에서 한부모가정·조손(祖孫)가정·다문화가정으로 확대된다.

감면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논산시청 상하수도과(☏041-746-636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감면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수도 요금 고지서가 휴대폰·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보내진다.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한 수도 요금 청구는 ‘논산수도센터(☏041-731-2828)’로 문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누수·미납 등의 이유로 일시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구에 한해서는 요금을 최대 5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요금 개선책을 강구했다”며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환경친화적 정책을 넓혀나간다는 목표로 수요자 중심 행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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