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까지 도내 의무설치시설 대상

제주도는 대체 수자원인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12월 29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빗물이용시설 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빗물이용시설 기록대장 작성 여부 및 관리 △빗물이용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에 기타 필요한 조치 사항 등 빗물이용 실태 전반이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적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높은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수자원인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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