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 전경 [사진제공 = 양산시]
양산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 전경 [사진제공 = 양산시]

양산시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5월 1차 서면심사 및 6월 현장평가와 8월 2차 PPT발표 등 종합평가를 거쳐 지난 22일에 최종 선정됐다. 

양산시는 이에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원을 추가 배정받는다.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내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7억원을 확보해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에 9,800㎡규모로 2021년 6월에 착공, 2022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답사 및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시공에 적극 반영한 부분과 79년만에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된 양산의 명소인 법기수원지와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다.

또 친환경 자연생태 공간으로서의 관찰과 경관자원으로서의 우수성 확보를 위해 연꽃군락지 조성과 초화류 및 조경수 식재, 배모양의 이색적인 조형물과 포토존 중심으로 산책로를 설계하는 등 창의적 요소를 가미한 부분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7㎢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생활 편익사업과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본법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이 발굴되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큰 사업효과를 얻은 점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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