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연장…129개 입주기업에 혜택·총감면액 3억원

문막공공폐수처리시설 조감도 [사진제공 = 원주시]
문막공공폐수처리시설 조감도 [사진제공 = 원주시]

원주시는 문막, 동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기존 7월부터 9월까지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는 지난 5월에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과 코로나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 대상은 문막, 동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129개 업체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6개월간 총감면액은 약 3억 원에 이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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