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침수시 추락사고 예방 장치

맨홀 추락사고 방지 부표도면 [사진제공 = 인천시]
맨홀 추락사고 방지 부표도면 [사진제공 = 인천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최초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를 특허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장치는 집중 호우 등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된 침수지역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맨홀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도로 등 침수 시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 때문에 저지대 맨홀 뚜껑이 이탈할 경우 맨홀 내부로부터 부표가 떠올라 보행자에게 경고하도록 설계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과 최광우, 오세정, 송진우, 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은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이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발생한 맨홀 추락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고 인천시를 특허권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김인수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특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시제품 개발 등 현장 적용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직원 간 비전·기술 공유 직무연찬회 정례화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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