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7일부터 31일까지 파평면, 적성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4천810k㎡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 변경 등 임진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후 불법행위 등 발견 시 관련 부서(환경, 건축, 식품위생)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정보를 저장해 추적관리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요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 환경감시단(수사과)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펼치며 파주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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