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수산업 포함 건의 [사진제공 = 경남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수산업 포함 건의 [사진제공 = 경남도]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심해지면 관련 지역들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이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보좌관은 김 의원에게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을 지정할 때 수산업과 농업 등 1차 산업이 지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설명하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지정하는 제도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산업부 장관)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의 주된 산업'을 규정하는 관련 고시 등이 광업,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포함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보좌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슈로 경남 수산업계 전반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수산업계의 침체 정도에 따라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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