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시스템에 전송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해 비대면 관리추진

전라북도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대면 관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 할 수 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1~3종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 연간 발생량 미만인 4~5종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부착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의 운전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해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해진다.

부착대상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이다.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한 4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한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2일 이전에 가동개시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기기를 설치하고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에 측정결과를 전송해야 한다.

또한, 도는 측정기기 미부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사항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절차 등을 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우편으로도 발송하는 등 홍보·안내하고 있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4·5종 사업장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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